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70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073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7.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4. 6. 업무상 재해로 '전기화상(양측 수부 및 양측 전완부)'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2012. 3. 31. 치료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조정3급을 인정받았다.나. 원고는 2012. 4. 4. 피고에게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4. 17. 원고의 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947호로 전부 개정 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7](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간병급여 지급대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병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간병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개정 전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2의2]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간병급여 지급대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간병급여에 관한 규정의 신설 및 변천 과정간병급여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6100호) 제42조의3으로 신설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부칙 제8조는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2000. 7. 1. 이전에 치료가 종결된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후 위 법률이 일부 개정을 거쳐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2조가 위 부칙 제8조와 동일하게 "법률 제6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 법률 제42조의3의 개정 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에 따라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전부 개정) 부칙 제3조에서 "법률 제83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간병급여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2000. 7. 1. 이전에 치료가 종결된 자에 대하여도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되, 그 지급범위를 위 법 시행일인 2008. 7. 1.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간병급여부터 지급하도록 하였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의 전부 개정에 따라 그 시행령도 2008. 6. 25. 대통령령 제2094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7]은 개정 전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2의2]에서 간병급여 지급대상자로 정한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등을 간병급여 지급대상자로 정하지 않았다.2) 간병급여의 성격 및 위임 입법의 필요성산업재해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이고,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5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험수급권 중 간병급여의 경우에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상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간병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보다는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특히 강하므로 간병급여의 지급 여부, 정도 등에 관한 입법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보다 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위 2002헌바52 결정).간병급여의 이러한 성격에 더하여 위와 같은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간병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나 지급 정도 등을 직접 규정하기 보다는 하위 법령에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이나 지급 정도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크다.3) 이 사건 규정의 위법 여부이러한 간병급여의 성격과 위임 입법의 필요성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7]의 각 규정 내용,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을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에 관계 없이 간병이 필요한 모든 재해근로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과 제2항은 시행령에서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자 중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와 지급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간병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와 지급 정도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할 수 없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자가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그 장해의 정도나 간병이 필요한 정도가 이 사건 규정에서 간병급여 지급대상으로 정한 자의 장해 정도나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과 앞서 본 간병급여의 성격,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부 간병이 필요한 자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간병급여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4) 그러므로 원고가 간병급여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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