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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70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58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 2012. 6. 13. 피고에게 "좌측 안면마비"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8. 16.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의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전로제강부 LF(이차정련)공정 담당자로서 2012. 5. 21. 19:00경 퇴근 후 자택에서 귀와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다음날 출근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을 찾은 결과 좌측 안면마비 진단을 받았다.LF공정은 고로에서 생산된 쇳물을 예비 처리 및 일차 정련하여 완료된 용강을 성분 및 온도 미세조정을 한 후 연주로 보내는 공정이다. 원고는 기본 8시간을 방열복을 입은 상태로 기계운전실과 현장을 오가며 기계운전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기기를 조작하거나 현장에서 쇳물 샘플링, 수소측정, 원료투입 및 확인 작업을 하였다. 기계운전실 온도는 24~26℃이고, 현장 온도는 45~50℃로 양쪽 온도 차이가 극심하고, 원고는 거의 절반을 현장에서 작업한다. 더구나 현장 작업 중 수소측정 작업은 1,600℃에 이르는 고온에 10회 이상 노출된다. 그리고 원고는 3월 28시간, 4월 32시간, 5월 59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휴무일인 2012. 5. 17. 출근하여 9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았으며, 2012. 5. 18. 정상근무 후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았다.신청 상병은 원고의 업무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6. 12.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전로제강부 소속 LF공정 담당자로 일하였다. LF공정은 용강의 성분 및 온도를 미세조정한 후 연주로 보내는 공정으로 LF공정 담당자는 방열복을 입고 근무하고, 근무시간의 절반은 기계운전실 업무에, 나머지 절반은 현장 업무에 쓰인다. 기계운전실 업무는 24℃ 정도의 기계운전실 내에 앉아 모니터를 주시하며 기기를 조작하는 업무이고, 현장 업무는 45~50℃ 정도의 현장에서 쇳물 샘플링 기계조작, 수소측정, 원료투입 및 확인을 하는 업무이다. 현장 업무중 수소측정 업무는 1,600℃의 용강 앞에서 7m, 15.7kg의 수소측정기를 손으로 들고 측정하는 업무로서 8시간 근무시 10회 측정하고, 1회 측정마다 5~10분 정도 소요된다.2) 원고의 근무시간은 2인 1조, 4조 3교대 근무로 1근 주간 07:00~15:00, 2근 석간 15℃0~23:00, 3근 야간 23:00~07:00이고, 식사는 기계운전실로 도시락을 배달받아 근무중 하며, 원칙적으로 5일 근무 후 2일 휴무이다.3) 원고의 휴무일 및 연장근로시간(교육시간을 포함한다)은 2012년 2월 16시간, 3월 28시간, 4월 56시간, 5월 중 1일부터 22일까지 59시간이다. 원고는 2012. 5. 16. 휴무, 2012. 5. 17. 휴무 중 9시간 직무교육, 2012. 5. 18. 1근 주간 10시간 근무(2시간 안전 교육 포함), 2012. 5. 19=2012. 5. 22. 매일 1근 주간 12시간 근무를 하였다.4) 원고는 2012. 5. 21. 퇴근 후 귀와 목에 통증이 있고, 얼굴이 부었으며, 2012. 5. 22. 근무를 하였고, 2012. 5. 23. 휴무 중 병원에서 좌측 안면마비 진단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일부 기재, 갑 5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을 6호증의 1, 3,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을 7호증의 5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은 벨 마비, 길리안바레증후군, 당뇨병성 말초신경염, 외상, 뇌출혈, 뇌연화, 뇌종양, 바이러스 감염, 류머티즘, 중이염, 내이염, 탈수초성 질환 및 수술합병증 등이 있고, 고온의 환경 노출, 스트레스, 피로도 등이 신체 항상성을 저하시켜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하여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가 사업장 내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인지, 사업장 외에서 감염된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그 증상이 나타난 것인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안면신경마비의 발병은 신체가 건강한 사람에게도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원고의 업무환경을 감안하더 라도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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