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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70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36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8. ○○○○○에 입사하여 ○○○○○사업소 건물의 경비, 보안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12. 17. 빗자루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하다가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1. 6. 30. MRI 촬영 결과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1. 10.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2.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2. 2. 15.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4. 1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물 출입구의 셔터문 잠금장치 22개를 매일 내리고 올리는 동작으로 어깨에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힘을 가하여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오던 중 제설작업을 하다가 외상을 입은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는 경비, 보안, 순찰, 출입자 감시 등으로, 여기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22개의 출입구에 설치된 셔터문을 내렸다가 올리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의 키에 비해 셔터문의 위치가 높아 원고가 이를 내리기 위해서는 발뒷꿈치를 들고 드라이버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야 했다.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① 피고 자문의- MRI 소견상 회전근개 증후군 소견이나, 오래된 병변으로 보여 최근의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②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에 대한 2011. 7. 20.자 MRI 사진상 "① 회전근개 파열 1.9cm 간격, ② 만성 점액낭염, ③ 견봉 골극 형성, ④ 상완 이두건 장두건증, ⑤ 극상근의 지방 변성, ⑥견갑하근 상부 1/3 파열, ⑦ 상완골 대결절 골극 형성, ⑧ 제3형 견봉" 소견을 보이고, 이 중 ②, ③, ④, ⑤, ⑦, ⑧번은 퇴행성 변화 소견을 보인다.- 견갑하근 상부 1/3 부분 파열은 외상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부분 파열은 대부분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진행된다.③ 원고 주치의- 우측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회전근개 파열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을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우측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회전근개 파열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원고의 신장에 비하여 셔터문의 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원고가 처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쓰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MRI 사진상 보이는 소견이 거의 다 퇴행성 소견이고 따로 급성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60세로 회전근개 파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령대인 점, 셔터문을 올리고 내리는 업무는 1일 총 44회 정도로 그 반복 정도가 다소 약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견관절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소결론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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