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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73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6. 5.경 ○○기업이라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2011. 9. 26.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무릎을 카링에 충돌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5. 15.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오른쪽 무릎과 관련하여 아무런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건강한 상태로 지냈는데,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무릎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단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관절을 과다하게 사용함에 따라 무릎관절 부위에 누적되어 오던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저질환이 이 사건 사고를 기화로 그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무릎에 잦은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많이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 동료근로자인 소외1에게 무릎통증을 호소한 사실(소외1이 직접 사고발생을 목격하지는 않았다)이 있으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살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여러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퇴행성에 의하여 자연적인 경과로 진행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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