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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73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3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중국음식점인 ○○○에 입사하여 주방보조업무 등의 업무를 해왔던바, 2011. 3. 28. 주방에서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몸에 이상이 발생하여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1. 4. 2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31.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요리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매월 25일 이상 근무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음식점 하수구가 막혀 이를 뚫기 위해 들어갔다가 하수구 가스 중독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29. 요양급여신청을 할 당시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그 이후 심사청구및 재심사청구 절차에서도 음식점에서의 격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아울러 피고의 재해조사시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 및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행해졌다).하지만 본 소송에 이르러 원고는, 실은 부엌에서 미끄러져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으며, 하수도를 뚫는 작업을 하던 중 하수도 가스에 취하여 휘청거리다가 쓰러졌다는 내용으로 사고의 경위를 다르게 주장하고 있고, 증인 소외1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은 애초에 사실과 다른 사고내용을 주장하며 허위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렇다면 재해경위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한 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만약 하수도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고 등 별개의 사고가 있었다면 이에 기초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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