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73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938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4. 원고에게 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8. 1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일하던 근로자로서 2011. 10. 4. 16:00경 대조립공장에서 허리를 구부려 바닥에 있는 소부재를 양손으로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비트는 순간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부상(이하 '이 사건 사고')을 당하자,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2. 14.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다분절에 걸친 디스크 퇴행성 변화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4.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8년 1개월간 취부 및 사상 등의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 취급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업무 외에는 허리에 부담을 줄 질병력이 없고,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3. 8. 1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7년 2개월 동안 해양블록 중 대조블록 취부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1. 8.까지는 팔꿈치 통증으로 사내/외 진료를 받았으며, 2011. 9.부터 2011. 10. 소까지는 정상작업만 실시하였다. 위 기간 중에 특별히 중량물 또는 신체부담작업이 있지는 않았으며 팔꿈치가 불편하여 치료를 많이 받아왔다. 작업내용은 취부사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블록의 취부작업을 실시하였다.-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 중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 10:00와 15:00에 각 15분 휴게시간임)이고, 하루 평균 1시간 이내 연장근무를 하며, 주 5일 근무제로 토일요일 휴무하되, 월 2회 정도 특근을 하였다.2) 기존병력 등- 2008. 6. 16.부터 2009. 5. 31.까지 승인상병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 경추통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다.- 2010. 3. 24.부터 2010. 3. 26.까지 ○○한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 허리부위'로 3일간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심하여 입원치료 중임.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2011. 10. 26. MRI상 중심성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신경압박은 저명치 않은 상태임.다) 피고의 ○○ 자문의○ 자문의사 1) :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 후관절 및 황색 인대 비후가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 자문의사 2) ; 선박 블록의 취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그라인더 작업, 타격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업물의 특성상 다양한 작업자세와 공간 그리고 작업시간의 속성상 반복적인 작업이거나 고정작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라인더의 무게와 작업물의 무게를 고려할 때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요부의 인간공학적 부담의 정도가 낮은 수준 이하라 할 수 있고, MRI 소견상 추간판의 팽윤과 동반된 척추체의 퇴행성 변화를 고려할 때 작업과는 관련없이 발병한 퇴행성 자연경과라고 판단되고, 175cm, 90kg의 비만 정도를 고려할 때 기존 개인적 원인에 의한 비직업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원고의 제3-4, 제4-5 요추간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4등급에 해당된다.-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원고가 호소하는 주된 임상증상들은 요추 우측 통증과 우측 하지 동통이나, 2011. 10. 26. ○○ ○병원 요추부 MRI 검사에서 요추부의 주된 병변은 제3-4 요추간 추간판의 중심성 탈출,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좌후방 범발성 탈출과 경미한 척추관 협착 등의 병변들로 좌측에 위치하며 우측에는 병변이 없다. 방사선 검사에서 관찰되는 병변은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나, 원고의 임상증상은 우측이므로, 임상증상과 방사선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의학적 근거로 판단할 때 원고의 제3-4 요추간 추간판의 중심성 탈출,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좌후방 범발성 탈출은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제4-5 요추간에서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도 동반되어 관찰되므로 제3-4 요추간과 제4-5 요추간의 병변은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예상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원고의 성별, 연령, 건강정도, 체질 등과 아울러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의 제3-4, 제4-5 요추간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4등급으로서 추체 전반에 걸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점, 원고의 임상증상과 방사선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점, 제4-5 요추간에서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도 동반되어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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