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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7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상무이자 경영전략본부 내 재무전략팀장으로, 2012. 3. 12. 20: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아파트 인근의 식당에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원팀장인 소외1, 신인사추진팀장인 소외2, 회계기획팀장 소외3, 이 사건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소외4 차장(이하 원고를 포함한 참석자들을 '원고 일행'이라고 한다)과 함께 ○○○○와 ○○○○의 1/4분기 실적논의, ○○○○의 사업구조 조정 및 인원구조 조정 등을 논의하였다(이하 '1차 회식'이라고 한다).나. 한편, 원고 일행은 위 식당에서의 1차 회식을 마친 뒤 인근에 있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생략 소재 '○○○'란 상호의 주점으로 옮겨서 2차 회식을 가졌는데, 2차 회식 도중 소외2와 소외1은 먼저 귀가하였고, 그 후 원고와 소외3, 소외4이 남아서 술을 마셨다.다. 소외3은 2차 회식을 마친 후, 원고 소유의 생략 승용차에 원고를 태운 뒤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고의 집으로 가던 중 남해고속도로 김해방향 덕천 인터체인지 후방 100미터 지점에서 도로 우측 가변차로에 놓여 있던 폐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척수손상 및 경주 5, 6번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라. 원고는 2012.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5. 15. 원고에게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 사적인 모임으로 판단되고, 2차 회식 후 귀가과정에서 만취상태의 동료근로자에게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상 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고 당일 있었던 1, 2차 회식은 ○○○○의 경영전략본부 소속 팀장들 및 자회사의 팀장이 참석하여 단합을 도모하고 회사의 사업정책을 공유하며 매출증대 등 회사가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정례 회식으로 ○○○○의 비용부담 하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사고는 2차 회식을 마친 후 원고가 만취상태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소외3이 원고를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차 회식을 마친 후 회식비용 119,000원을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에서 비용을 정산 받았고, 소외3은 2차 회식의 회식비용 650,000원을 그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에서 비용을 정산 받았다.2) ○○○○와 ○○○○ 사이의 협무모임은 2011년에도 분기별로 한 차례씩 개최되었고, 원고와 소외3은 분기별 모임에 모두 참석하였는데, 각 분기별 모임에 1차 회식 외에 2차 회식을 반드시 가지지는 아니하였다.3) 소외3은 2차 회식 후 원고의 차량을 운전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빨리 오지 않자 직접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게 되었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와 ○○○○ 사이의 업무모임은 분기에 따라 한 차례씩 개최되었으나 대체로 1차 회식으로 모임을 종료하였고 2차 회식은 반드시 정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2차 회식에서도 원고 일행 중 일부는 조기에 귀가하여 2차 회식은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외3이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은 원고의 소유로써 원고의 출, 퇴근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위 차량이 사업주에 의하여 출, 퇴근용으로 제공된 것은 아니고, 원고가 출·퇴근의 방법 등을 선택함에 있어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동료직원인 소외3의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원고 일행의 사적인 모임으로 판단되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2차 회식 후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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