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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74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999,2심-대법원,2015두247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8. 1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도장부, 엔진부, 조립1부를 거쳐 2009년부터 차랑악세사리 검사, 찬넬 고정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이 왼쪽 어깨에 무리가 되어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1.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2.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원쪽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의 업무내용 등1) 원고는 1986. 8. 19.부터 도장부에서 이물질 사포작업을, 1990년부터 미션보전과에서 기계수리 보전작업을, 2001년부터 조립1부에서 배선 및 몰딩작업을, 2009. 4. 23.부터 도어라인에서 최종 악세서리 검사, 2010. 8. 20.부터 아우터 찬넬 고정작업을 수행하였다.2) 근무시간은 주간 08:00부터 17:00까지, 야간 19:00부터 04.00까지이고, 2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3) 최종 악세서리 검사작업은 전동드릴로 약 4~6회 나사를 고정한 후 손잡이를 5~7회 친 후 시건장치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4) 아우터 찬넬작업은 서 있는 자세에서 우레탄 망치를 사용하여 차량에 찬넬(유리밑 고정물)을 고정하는 작업으로, 시간당 약 55대를 작업하고 1대당 약 5~6회 우레탄 망치로 친다. 불량이 생기면 억지로 힘을 써서 이를 빼야 하는 작업이 추가된다.6) 박스정리작업시(시간당 1회) 어깨 위로 플라스틱 빈 박스(약 2-4kg)를 들어 올린다.7) 원고는 오른손잡이이다.[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작업자세, 강도 등에 비추어 원고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무리가 간다고 주장하는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진료기록 감정의사에 의하면 상완을 든 상태에서 장시간 근무시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 해부학적 구조물은 이 사건 상병의 병변이 아니라 회전근개라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가하는 부담 정도가 낮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취지의 피고 측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견해가 제출되어 있고, 진료기록감정의사도 '원고가 주로 힘을 주고 사용하는 팔은 우측이나 이 사건 상병 부위는 좌측이므로 그 연관성이 작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치료의사의 견해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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