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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75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7.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물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주유소)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2012. 2. 28. 23:30경 야간 근무를 종료하고 쓰레기통을 들어 옮기던 중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2012. 4.경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소외1는 2012. 8. 17.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요양신청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근무형태가 바뀐 상황에서 영하의 추운 날씨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과로하였다. 이러한 근무환경의 변화, 열악한 근무환경, 과로, 스트레스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11. 12. 26. ○○○○○에 주유원으로 채용되어 주유 및 주유소 관리,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2) 망인은 입사일부터 2012. 1. 31.까지는 오전 근무(06:00~16:00)를, 2012. 2. 1.부터는 오후 근무(13:00~23:00)를 하였으며, 업무 마감 후 주변정리를 하는 등 10분에서 40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3)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망인이 오래 전부터 '협심증', '본태성 고혈압'으로 여러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2007. 6.경부터는 '뇌실내 뇌출혈',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수회 진료받은 기록이 있으며, 2012. 2. 29.자 ○○○○○병원 의무기록에는 2010. 12. 27. '모야모야병'의 진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망인에게는 기존질환으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모야모야병이 있었고, 더구나 망인은 이미 뇌출혈이 발병한 적이 있었다. 망인이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넘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망인이 야간 근무를 시작한 때로부터 1달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의 변화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추운 날씨가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 특성상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측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은 모야모야병의 자연발생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을 제2, 3호증).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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