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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76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426,2심【주문】1.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1. 10. 14. 피고에게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완관절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0.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5년간 손목부담작업을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원고는 1996. 5. 1.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조항장치 조립 라인에서 근무하였는데, 주·야간 교대로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주간근무시간은 08:30~19:30, 야간 근무시간은 19:30~08:00이다.○ 조립작업공정은 렉바삽입-벨브조립-튜브조립-비례부하-오일빼기-벨로우즈조립-말(末)공정의 7단계로 이루어지고, 전체공정 소요시간은 약 8~10분이며, 1일 조립 수량은 약 300~355개이고, 공정최초단계 제품무게는 약 7kg, 공정완료단계 제품무게 는 약 9~12kg이다. 위 공정 중 손목부담작업으로는, 밸브조립, 벨로우즈조립, 최초공정과 말공정에서 제품을 드는 작업, 오비제이를 체결하는 작업이 있다.○ 근무자는 공정 중 한 단계를 맡아 1일 작업을 하는데, 담당작업은 매일 변경 된다.(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완관절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열 진단○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누적된 작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병으로 인과관계 인정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MRI상 상병 확인 어려우며, 작업 한경 및 작업 자세가 손목부담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대학교 ○○병원장(직업한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손상되는 기전은 손목을 위로(신전) 또는 외측으로 (외전) 당기거나 뒤트는(회내) 동작이 갑자기 또는 만성적으로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고, 척골이 요골보다 긴 경우 호발한다고 볼 수 있음. 주상-월상골간 인대파열은 손목 중앙, 아래 부위에 위치한 해당 인대에 지속적인 압박이 주어지거나 손목을 지나치게 돌리는 행위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피감정인의 작업 내용은 손목관절의 부담작업이며 동종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해 왔다면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외상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됨.?(피감정인의 경우) 삼각섭유연골 복합체의 파열이 중앙부 부위인 것으로 판독됨. 중앙부 파열은 임상적으로 대부분 퇴행성 손상에 의하며 만성적으로 연골이 마멸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MRI 소견에서 삼각섬유연골판의 중심성 천공이 관찰되나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열은 확실하지 않음.?외상성 파열에 의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보다는 반복적 작업에 의한 퇴행성 병변인 '척골충돌증후군'의 진단이 더 적합함. 작업내용과 척골충돌증후군의 상관관계는 인정할 수 있음.?척골충돌증후군의 경우 반복적인 척골과 수근골의 충돌로 골부종이나 연골 연화증이 동반되고 척골두 원위부에 위치한 삼각섭유연골판이 척골과 월상골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끼어 삼각섭유연골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중심성 천공이 일어남.○ ○○대학교 ○○병원장(직업한경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손목의 잦은 사용으로 인한 퇴행성 병변으로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 합체 파열, 양측 완관절 주상-월상골간인대 파열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물리적·구조적인 파열을 유발하게 만든 상황과 그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는 현상을 '척골충돌증후군'이라고 진단함.?(중심성 천공이 관찰되는 것으로 볼 때)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확인 되는 것으로 보임.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열은 확실하지 않다는 소견에 대하여) MRI만으로 인대파열을 진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바, 판독자 간에 인대 파열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판단됨.○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Class 11는 척골충돌증후군 진단과 동일함.[인정근거] 갑 2 내지 갑 11, 을 1,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각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장기간에 걸친 손목부담작업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는 약 15년간 손목부담작업에 종사한 점, '척골충돌증후군'은 손목 관절의 반복적 사용에 따른 척골과 수근골의 충돌 현상과 이에 따른 증상을 의미하는 진단으로 그에 따른 물리적 구조적 결과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의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결국 원고에게서 '삼각섭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진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MRI상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일이 명확하게 진단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MRI 진단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반면, 원고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소견을 배제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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