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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7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9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1. 16.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2011. 11. 2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2. 26.경부터 ○○중학교에서 음식조리를 하여 오던 근로자로서 2007. 9. 28. 10:15경 스팀국솥이 폭발하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우안 전방 출혈, 머리 및 목의 1~2도 화상, 양안각막미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라는 상병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아래 요양을 하엿다.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던 중인 2008. 7. 2. 피고에게 '양안 초기백내장, 비문증, 양안광시증감'(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가 2008. 7. 16. 피고로부터 '우안 전방출혈 후 합병증으로 백내장, 비문증, 광시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양안에 발생한 점과 망막검사결과 특이소견이 없는 점으로 보아 외상에 의해서기보다는 노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받았다.원고는 2010. 1. 16.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2010. 3. 2.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았다.원고는 2010. 11. 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0. 12. 23. 과거에 한 재심사청구와 동일한 청구로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정해진 행정심판재청구금지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1. 11. 7.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과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16.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아니 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요양급여를 불승인한 과거의 처분대상사건과 동일한 신청으로서 과거의 처분사유를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2011. 11. 24. '2010. 3. 2.자 장해등급결정 이후 장해상태에 변동이 없고, 2008. 9. 30. 치유 종결 후 3년이 지난 청구이므로 그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을 각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 이전에는 눈과 관련된 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한 이후 이사건 추가상병을 앓게 되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의 장해상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새로이 결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지 여부살피건대, 을 제1, 2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양안 모두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는데, 백내장의 경우 양안 모두에 발병한 것(부상을 입지 아니한 좌안에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남)으로 보아 외상에 의해서기보다는 노화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증상으로 보이고, 비문증과 광시증의 경우 노화로 발병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원고의 나이와 굴절이상 등을 고려할 때 외상과의 관련성이 적다는 점에 주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백내장, 비문증, 광시증의 발병원인은 노화현상이나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인과관계가 절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원고의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장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살피건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갖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을 제4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교정시력)는 2010. 3. 2.자 장해등급결정당시보다 호전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국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기존의 장해등급보다 높은 상태의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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