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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77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783,2심-대법원,2015두237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5. 28.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9. 8. 10.경부터 ○○ 사업장 내 전지조립 부서에서 생산직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12. 28. 19:00 경 사업장 복도에서 흉통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급성대동맥박리증, 급성심낭삼출액, 말초혈관폐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1. 11. 29.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업무 내용 상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중 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매일 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2009. 8. 10.경 ○○ 사업장으로 발령받아 생소한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업무 적응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근무시간 :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구내식당 아침제공시간 : 06:00 - 07:45, 점심제공시간 : 11:20 ~ 14:40, 저녁 제공시간 : 17:00 ~ 19:30○ 휴무일 : 매주 토, 일요일, 공휴일○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의 경우 수당을 일괄적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근무 수행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부서장 승인을 받을 경우 소정의 교통비를 보조금으로 신청할 수 있음. 휴일 근무의 경우 사전 계획 신청을 하고 휴일 근무 수행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부서장 승인을 받으면 휴 일 근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 2010. 10.~2010. 12. 초과 근무 내역 : 2010. 10. 9.(토), 2010. 11. 13.(토), 2010. 11. 20.(토) 각 오전 4시간○ 업무 내용 : 전지 조립 부서의 생산직 관리자○ 2009. 8. 10.부터 2009. 11. 30.까지는 아산에 있는 기숙사(사업장에서 7.61m 거리), 이후부터 2010. 12. 28. 까지는 개인 원룸(사업장에서 2.51m 거리)에서 거주2) 평소 건강상태 등○ 혈압 138/98mmHg (2009. 4. 27. 건강검진결과 : 혈압이 높아 고혈압의 가능 성이 있음, 콜레스테롤 관리, 저지방식이, 운동 권고, 지방간, 십이지장 궤양 등 기타 질환 관리)○ 혈압 130/90mmHg (2010. 5. 28. 건강검진결과 : 혈압 관리, 경한 혈관 탄력도 감소, 알콜성 간기능 장애, 금주와 규칙적 운동 요)○ 93년경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있음○ 당뇨병 가족력 있음○ 81년경부터 흡연, 1일 1갑(2005년경에는 1일 2갑 이상)[인정 근거] 갑 3, 4, 14호증, 을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의학적 견해1)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급성대동맥박리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갑자기 대동맥의 내막이 찢어지면서 혈류의 장애를 유발하는 초응급질환이며, 일부가 파열되면서 심낭에 피가 고이는 것을 급성심낭삼출액이라 하며, 대동맥 박리가 생기면서 다리 혈류 장애를 유발하는 것을 말초혈관폐색증이라 함. 모두 연관되어 있음.○ 보통 급성은 2주 이내를 말하며, 그 이후는 만성으로 분류함. 원인은 다양하며 그 중 고혈압,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과로, 담배, 선천성(유전적) 결함 등이 있음.○ 과도한 스트레스 및 피로가 지속적인 혈압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대동맥 내벽의 악화 및 파열이 일어나 급성대동맥박리증이 생김.○ 원고에게 명확한 고혈압의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평소의 고혈압이 급성대동 맥박리증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움.2) 피고 자문의○ 원고는 입사한지 24년 이상 되었고, 현재 업무에 1년 4개월 이상 경과하여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으며, 주로 관리직 업무로서 육체적 과로 등은 없었다고 추정 가능함. 최근 3개월이나 발병 1주일 이내에 업무 내용의 변화나 업무 증가 등의 소견이 없었음. 특기할 만한 과로 등이 없었던 상태에서 발병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3) 이 법원 감정의(○○○○병원심장혈관내과)○ 대부분의 대동맥박리는 고혈압과 관련하여 발생하며 따라서 대동맥박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압조절이 가장 중요함. 혈압상승(고혈압)이 대동맥박리의 주요 악화인자인 것은 교과서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며, 대동맥박리의 치료에서도 혈압의 철저한(수축기혈압을 120 이하로 떨어뜨림) 조절이 매우 중요함.○ 원고는 발병 전 2년 여 동안 경계고혈압 단계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 음주, 흡연, 식이습관, 운동습관,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등 소위 생활습관들이 통상적으로 심혈관질환의 발생근거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들로 이해하고 있음. 원고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서 발병 시까지 지속적인 흡연과 과음을 하였고, 규칙적인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 원고의 출입카드 기록시간자료들을 살펴보면 출근시간이 한달 내내 거의 일정한 부분은 업무 관련보다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직장생활로 인하여 직장에서 제공하는 아침식사를 위하여 조기 출근한 것이 아닌가 판단됨. 배정 된 저녁시간으로 볼 때 출입카드에 기록된 시간들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직장에서 제공하는 아침 및 저녁 식사시간이 포함된 내용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고려를 과로 여부 판정에 감안하여야 함.○ 대부분의 (특히 심혈관계) 질환들이 갑자기 발현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 인자들은 무증상 상태로 상당기간 존재하게 됨. 따라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들을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광의의 기존질환 유무를 판단하는 데는 이러한 위험인자들도 함께 평가되어야 함. 그런 의미에서 원고의 지속적인 흡연은 중요한 발병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으며, 음주 및 운동습관도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데 일조하였을 것으로 판단됨.4)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원고의 연장근무시간에 비추어 명백하게 과로에 해당함.○ 원고가 겪었던 근무지 변경, 업무 변경, 업무상 책임 범위 확대는 조직 변화, 양적 및 질적 업무 과다, 훈련 수준을 벗어나 새로운 책임 등에 해당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대동맥박리증은 60, 70대에 호발함. 원고는 48세에 질병이 발생하여 질병의 일반적인 자연경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발병 당시 환자의 연령이나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업무상 겪었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판단됨.[인정 근거] 갑 3, 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면서 일부 초과 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앞서 본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혈압은 어느 정도 정상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고, 혈관의 탄력도도 감소한 사실○ 원고는 30년 가까이 흡연을 해왔고, 하루 담배 1갑 정도를 피웠으며, 평소 1주일에 5회 정도 술을 마신 사실○ 원고는 오래 전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1년 2개월 넘게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바, 기존 업무에 상당히 적응 하였을 것이고, 그 외 작업 내용이나 업무 형태의 변화는 없었으므로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장 정문의 원고 출퇴근시간 체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출근하고,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2시간 이상 늦게 퇴근한 날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시간은 대부분 일정하고(주로 출근시간은 06:30~07:00, 퇴근시간은 17:00~19:30), 통근버스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사실, 원고의 사업 장은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다 제공하고, 원고는 가족과 따로 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 아침과 저녁 식사도 한 사실(아침 식사는 07:00경, 저녁 식사는 17:30~18:00경), 평일 초과 근무 시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신청한 내역이 전혀 없고, 2010. 10. 및 11.경 3회 토요일 각 오전 4시간 근무에 대하여 휴일 근무 수당을 신청한 사실, 2010. 11. 17. 및 같은 달 18.(2일)과 같은 달 24.(반일) 연차를 사용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근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다거나 그 전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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