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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7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272,2심-대법원,2014두148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1. 4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소속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2. 3. 26. 피고에게 '연장근무 등으로 과로하는 날이 많아 병원에서 급성 사기도 감염,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고, 독성 간질환이 악화되어 뇌수막염, 결핵으로 전이되었다'며 독성 간염(상병코드 K719)에 대한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2. 8. 21. 원고에 대하여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4. 22.경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10일 전부터 현장책임자 소외1에게 병원에 간다고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작업할 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원고의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결핵성 뇌수막염, 다제 약제 내성 다발성 좁쌀 결핵 등은 과도한 연장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먼저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 14일, 2006년 21일, 2007년 4일, 2008년 16일, 2009년 5일, 2010년 중 1. 25., 3. 29., 3. 30. 각 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소외1로부터 휴가를 거부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음으로 이 법원의 ○○○○에 대한 2013. 1. 30.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0. 3. 20.~2010. 4. 19. 연장근로 55.5시간, 야간근로 25시간, 휴일근무 4일, 2010 2. 20.~2010. 3. 19. 연장근로 66시간, 야간근로 26시간, 휴일근무 5일, 2010. 1. 20.~2010. 2. 19. 연장근로 65.5시간, 야간근로 34시간, 휴일근무 4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파종성 결핵으로 치료받던 중 한약을 복용한 후 독성 간염이 발생하였고,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이며, 과로로 인해 결핵이 발생하다는 근거가 없는 점, 독성 간염의 발병원인은 상용약, 한약, 건강보조식품, 공업용 약품, 석유류 제품의 섭취, 민간요법 등이고, 과로와 독성 간염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과로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결핵성 뇌수막염, 다제 약제 내성 다발성 좁쌀 결핵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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