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78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834,2심-대법원,2014두14921,3심【주문】1. 피고가 2012.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3. 19. 피고에게 「원고가 1992. 6. 15.부터 2009. 12. 31.까지 17년 이상 85데시벨 전후의 소음이 발생하는 주식회사 ○○의 갱내 채탄작업장에서 채탄원으로 종사하면서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며 청력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30. 원고에게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1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있으나 2차례의 특별진찰(순음청력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고, 원고의 과거력에 의하면 군생활시 포사격 및 소총사격 교관으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도 있어 이로 인한 난청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 원고는 1990. 1. 10.부터 1992. 5.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채탄후산원으로 2년 4개월간, 1992. 6. 15.부터 2009. 12.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채탄선산원으로 17년 6개월간 근무하였다. 또한 1976. 10. 4.부터 1989. 9. 30.까지는 육군에서 사격교관으로 복무하였다.○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주식회사 ○○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7년 상반기 : 77.1dB ~ 87.1dB- 2007년 하반기 : 82.2dB ~ 86.7dB- 2008년 상반기 : 83.0dB ~ 101.4dB- 2008년 하반기 : 82.2dB ~ 93.2dB- 2009년 상반기 : 83.9dB ~ 85.5dB- 2009년 하반기 : 80.9dB ~ 84.4dB2) 청력검사 결과○ 원고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청력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검사일검사기관청력검사결과2005. 9. 7.국민건강보험공단정상/정상2006. 8. 29.국민건강보험공단정상/정상2007. 9. 5.○○○○정상/정상2008. 9. 8.○○○○정상/정상○ 원고가 제출한 건강진단개인표 중 청력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000Hz2000Hz3000Hz4000Hz진찰 및 상담판정 좌우좌우좌우좌우2006.8.29.2020255035555050특이소견 없음소음성 난청2007.9.5.··554585859595특이소견 없음소음성 난청○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검사한 청력측정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검사기관난청여부에 관한 소견순음청력검사어음명료도검사비고우(dB)좌(dB)우(%)좌(%)○○○○병원소음성난청(의증)2012.3.13.68626060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서에 첨부○○대 ○○○○병원소음성 난청 가능성있음2012.3.22.76754028원고의 청구 후 피고의 1차 특진2012.3.26.81782012.3.29.7782○○○병원소음청 난청 가능성 있음77804040원고의 청구 후 피고의 2차 특진나. 의학적 소견(진료기록 감정의)1) 난청의 원인○ 원고는 최소 77.IdB ~ 101.4dB의 8시간 누적 평균치를 지닌 소음 환경에서 17년 6개월간 근무한 기록이 있고, 그 이전에도 소음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병력이 있어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며, 양측 귀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이 인정되면서 고막의 병변이 없고, 청력장해가 고음역에서 큰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기타 난청 유발 질환은 없었음○ 원고의 청력 검사 결과는 고음역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증상인 C5 dip(4kHz에서 가장 큰 난청이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관찰됨. 원고는 수차례 시행한 청력 검사에서 3-4kHz 주변의 청력이 가장 많이 손실된 양상을 보여 소음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성별과 나이를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이 시작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좌, 우측의 난청은 동일한 유형임○ 재직 당시 원고의 청력이 모두 정상이었다는 기록은 원고의 현 상태를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부분임. 정확한 진단을 위해 건강검진결과표의 정상 청력이 고음역대까지 모두 시행한 청력 검사를 토대로 한 정확한 검사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청력도가 모두 정상이었을 경우 퇴직 후 갑자기 발생한 난청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종합적으로 원고의 청력 상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발병 원인을 소음 노출로 추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음. 원고의 현재 난청이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 근무력만 영향을 미쳤을지, 과거 군에서의 포격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 함께 영향을 미쳤을지를 재고할 필요는 있으나, 현시점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이 일부 함께 진행하는 상황일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함2) 원고의 청력 수준○ 세 군데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의 기도 역치와 동일 기관 청성뇌 간유발반응검사(ABR)의 역치는 ○○○○○ ○○○○병원에서의 ABR 값(뚜렷한 파형과 역치가 관찰되지 않아 순음청력도 소견에서 보이는 난청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을 제외하고는 신뢰할 수 있음. 모두 세 군데 모두 3~7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이루어 졌고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졌음. 수차례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비슷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비교적 난청이 정확히 측정되었다고 판단됨○ 세 기관의 평균 청력 손실값(○○○○○ ○○○○병원 ABR 값 제외)으로 기도 청력 손실치를 정할 경우 우측 귀 73.7dB, 좌측 귀 72.3dB임. 가장 좋은 청력 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병원에서 측정한 수치인 우측 귀 68dB, 좌측 귀 62dB로 할 수 있음○ 원고의 최고 어음 명료도는 ○○○○병원에서의 값인 60%로 추정됨3) 장해등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세 기관 평균 청력 수치 기준 : 제7급 제2호○ 가장 좋은 청력 수치 기준 : 제9급 제7호[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7, 갑6호증, 을2, 3, 4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20년에 이르러 이러한 경력만으로도 충분히 소음성 난청이 발병 또는 악화될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 점, 원고가 노인성 난청이 시작될 연령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소음 노출 경력에 비추어 난청의 원인으로 소음성 난청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 밖에 다른 난청 유발 질환이 없는 점, 원고에 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원고의 청력이 좌, 우 모두 정상이라는 기재는, 원고에 대한 2006년, 2007년 건강진단개인표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의 최종 사업장이 귀마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원고가 귀마개를 착용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양쪽 귀에 대한 청력검사결과가 적절히 이루어졌고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점, 원고가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세군데 병원에서 실시한 청각검사결과 평균 우측 귀 73.7dB, 좌측 귀 72.3dB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상병은 소음 환경에서 일하다가 생 긴 소음성 난청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장해의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6]에 따른 제7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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