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결정처분취소
2012구단17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3. 12. 09:30경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축대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손을 짚다가 '좌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치료종결 후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된다며 2012. 7.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를 105도로 평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85도에 불과해 운동제한의 정도가 심함에도 형식적인 심사만을 하여 원고의 증상에 비해 가벼운 장해 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 합계정상운동범위 60 70 20 30 180원고 30 30 5 20 852)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 합계정상운동범위 60 70 20 30 180원고 40 30 15 20 1053) 신체감정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법위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 합계정상운동범위 60 70 20 30 180능동운동범위 40 30 10 15 95수동운동범위 55 50 15 25 145○ 원고의 좌측손목에 대한 장해측정 결과 능동운동범위는 총 95도, 수동문동 범위는 145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좌측 손목관절 주위의 골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해 손목관절의 운동시 발생하는 통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사료됨.○ 능동운동범위와 수동운동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약간의 심인성 원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외상 후 발생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비교적 명확하다고 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경우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능동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단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기준 중 좌측 손목관절의 정상운동범위 총 180도중 95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보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3호증의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서는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해두고 있는데,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으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으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으로 구분하고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팔의 장해에 관하여 시행령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에 관하여는,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사회의,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가 각기 상이하나,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능동운동범위와 수동운동범위를 나누어 측정한 뒤, 양자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손목관절 운동시 발생하는 통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경우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로 능동운동범위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르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 중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즉,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인데, 비록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에 대한 운동범위의 측정결과는 신체감정의의 측정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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