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79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2. 14.부터 양산시 유산동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도금작업을 수행해 왔던바, 2011. 9. 3. 09:30경 몸에 이상을 느껴 휘청거린 후 쓰러져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2. 2. 1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2012. 7. 11.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3개월 이상을 주 6일, 하루 12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야간 교대근무를 통해 생체리듬도 심한 변화를 겪었으며, 기숙사 생활로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하였고, 잦은 불량품 발생으로 인해 직장상사의 질책을 받고 나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던바, 이는 장기간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환경(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도금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에 2009. 4. 20.부터 2009. 5. 9.까지, 2009. 6. 1.부터 2010. 10. 31.까지 근무하였다가 퇴사하고, 이어서 2011. 2. 14.에 재입사하여 도금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도금업무는 주로 도금 전에 부품을 도금하기 위하여 랙에 거는 작업과 도금 후 완성품을 정리하는 작업이다.(나) 원고는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주간 및 야간 교대근무(1일 근무 12시간)에 투입되었는데, 주간근무는 08:00부터 20:00까지이고 점심 및 저녁시간 1시간씩의 식사시간이 있고, 야간근무는 20:00부터 08:00까지이고 야간간식 1시간의 식사시간이 있으며, 작업량의 조절이 가능하고 공정 중간에 상황에 맞추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다) 원고의 주야간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다.2011. 2. 14. ~ 2011. 3. 7.야간근무2011. 3. 9. ~ 2011. 6. 12.주간근무2011. 6. 13. ~ 2011. 8. 21.야간근무2011. 8. 22. ~ 2011. 9. 3.주간근무(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하였고, 근무시간 이외에는 별도로 연장근로를 한 내역은 없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6일 전인 일요일은 휴무하고 이후 5일간 주간조로 근무를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중국국적자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0세로서 2011. 1.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사이에 뇌내출혈 등 이 사건 상병과 관련 있는 증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은 보이지 아니한다.(나) 의학적 소견① ○○○ 병원 건강검진결과 (2008. 11. 24.)○ 신장 167cm, 체중 70kg○ 혈압 130/90mmHg (고혈압의심 - 정기적인 혈압체크 요함)② 원고 주치의 소견 (○○○○대학교 병원 2011. 10. 13.)○ 내원당시 상태 : 반의식 상태, 우측 상하지 근력 저하, 우측하지 심부전반사 항진, 혈압 150/80㎜?○ 2011. 9. 3.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출혈에 대하여 정위적 혈종 배액술 등 응급 수술 실시, 전체적 신경학적 소견 안정되어 재활의학과로 전과③ 피고 자문의○ 두부-뇌 CT 촬영 소견상 좌측 뇌기저핵부의 뇌실질내 출혈 소견○ 원고의 뇌출혈 소견은 인지된다 할지라도 사업장 내에서의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뇌출혈의 소견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기타 다른 원고의 신체적 상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은 불가능,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정하기에는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되며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출혈로 평가④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뇌출혈은 직접적인 외상, 골절, 뇌간의 꼬임, 고혈압, 신장병, 나이, 흡연, 당뇨병, 음주, 운동부족, 비만, 스트레스 등이 그 요인인자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는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며 작업시간은 긴 편이나 일상 업무를 초과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연발생학적 악화로 봄이 타당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생활리듬이 깨어지기 쉬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1일 근무시간도 12시간에 이르는 등 근무의 형태나 시간에 다소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과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이 엿보이긴 하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09. 4. 20.부터 2009. 5. 9.까지, 2009. 6. 1.부터 2010. 10. 31.까지 유사한 형태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재입사 후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의 근무기간도 7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이러한 근무형태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에서 더 나아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 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각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만 60세의 남성으로서 출혈부위인 좌측 기저핵 부위에서 기왕증인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달리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 야간교대업무, 기숙사 생활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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