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79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2. 24.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2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제5수지 굴근 힘줄의 손상'이란 상병으로 피고의 승인 아래 2011. 10. 28.부터 2012. 1. 13.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2. 24. 원고에게 입원기간(2011. 11. 6.부터 2011. 11. 11.까지)을 제외한 나머지 통원치료기간(2011. 10. 28.부터 2011. 11. 5.까지와 2011. 11. 12.부터 2012. 1. 13.까지)에 대하여는 '○○○○ 슈퍼'를 운영하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처인 소외1가 2004. 3. 23.부터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슈퍼를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이와 무관하게 2011. 8. 17.부터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근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정해진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므로,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자영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당해 근로자가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 실제 자영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위 '취업하지 못한 기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원고가 앞서 살핀 통원치료기간 동안 실제로 '○○○○ 슈퍼'를 운영하였고, 따라서 위 기간을 취업을 한 기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처인 소외1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 슈퍼'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는 등 이와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 슈퍼'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할 뿐이고, 주식회사 ○○에서 근무할 당시 입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고 있는 동안에 위 슈퍼를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된다(비록 원고가 퇴근 후 처의 일손을 돕는 경우도 있었을 수 있으나 이는 부부의 도리로 당연히 하여야 하는 가사조력행위로 볼 것이지, 이를 자영업영위행위라든지 근로계약상의 행위라 함은 선량한 풍속과 상식에 반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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