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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80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883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서울 금천구 소재 ○○○○○○○ 호텔 ○○점의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8. 17. 16:00경 위 호텔 지하 1층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정리하다가 쓰러져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9.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4개월 전에 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개월 전에 사업장을 옮겼다. 야간 근무조였던 동료 근로자 소외1의 수술 기간 중 일주일 동안 대신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에도 휴일도 없이 계속 일을 하여 과로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원고의 업무상 과로로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6, 7, 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①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은 원고의 심방 세동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고혈압, 심장병, 심방세동,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고령은 뇌경색의 발병 위험인자임? 심방세동이 심전도 상에서 확인됨② 원고의 뇌경색 주요 원인은 고혈압보다는 심방세동으로 판단함 원고의 평소 업무는 다음과 같은바, 화장실 휴지를 비우거나 꽁초를 치우는 것과 같이 단순한 작업으로서 그 업무 강도가 강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무시간도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입사일 : 2011. 6. 1.? 근무시간 : 중간 근무조 14:00 ~ 22:00 (주 5~6일 근무)? 남자 미화원은 호텔 외곽과 주변을 청소 담당, 여자 미화원은 지하 5층에서 지상 4층까지의 화장실 (총 27칸) 청소를 담당? 모든 청소는 야간 근무조가 하며 주간 근무조는 관리하는 형태(휴지 비우는 것, 꽁초 치우는 것 등)③ 원고가 2011. 7. 말경 5~6일 정도 소외1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다소 과로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일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휴무였다.④ 이러한 사정과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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