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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80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277,2심-대법원,2016두52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0. 10.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0.경부터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1. 12. 30.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2. 2.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12. 5. 7.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31.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 자문의 소견과는 달리 수술 과정의 내시경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실이 명백하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원고의 작업 내용상 좌측 어깨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1982년경부터 29년간 두 팔을 사용하는 육체노동을 해왔으며, 1989. 12.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2011. 3.경까지 수행한 연삭 작업에서 무거운 중량물을 들어 이동하는 작업이 많았고, 그 이후 2011. 12.경까지 수행한 배관조립 작업은 양팔을 들고 작업하는 자세가 30~50%에 이르는 작업으로 수행 기간이 짧다고 하나 통상의 부담을 넘어서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다. 배관조립 작업에 대한 인간공학 평가에서는 신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작업 방법을 개선하도록 조치 사항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관조립 작업 담당 부서의 근로자들 가운데 매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근골격계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 의학적 소견을 보아도, 법원이 선정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배관조립 작업의 기간이 짧아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도 그 이전 22년 동안의 작업이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이고, ○○○○대학교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에 의하면 1년 미만의 배관조립 작업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수 있고, 특히 장기간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해온 경우 그로 인한 퇴행성 병변에 더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있다는 취지이다.3) 따라서 29년여 기간 동안 팔을 이용하여 작업을 해왔던 원고의 작업력에 더하여 발병 당시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배관조립 작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1989. 10. 1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계가공팀 등에 소속되어 연삭 작업을 담당하다가, 2011. 3. 14. 의장생산팀에 배치된 이후 전동차 배관조립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고, 2시간마다 10분간 휴식 시간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통상 평일 17:30부터 19:3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매주 토요일 및 월 2회 정도 일요일 휴일근무를 하였다.2) 신체부담업무의 내용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외상성 부상을 입거나 특별한 재해를 당한 사실은 없다.나) 원고가 2011. 3. 14. 이전까지 수행하던 연삭 작업은 소재를 일반가공품(탱크엔진, 차체 등)으로 가공하는 작업으로 주요 내용과 자세는 아래와 같다.○ 동일 업무 수행 근로자수 : 3명 1조○ 8시간 근무 중 큰 부품 4~5개, 작은 부품 약 100개 정도 작업○ 큰 부품은 크레인으로 이동시켜 작업하나, 중량 20~25kg의 에어덕트 제품은 크레인으로 이동 불가하여 작업자가 들어서 이동(1년에 150~200개 정도 작업)○ 작업 자세는 대부분 서서 일하는 자세이고, 조작 소프트웨어 작동시키기 위해서 팔을 가슴 부위 정도까지 올려서 하는 작업은 1일 20~30분 정도 실시다) 원고가 2011. 3. 14. 이후 수행한 전동차 배관조립 작업은 전동차 실내 및 하부 배관 파이프 체결 및 각종 기기류 취부 작업으로 주요 내용과 자세는 아래와 같다.○ 차량 상하 배관 작업이 주된 작업이고, 2주에 1량 작업 실시○ 각종 파이프류 이동시는 지게차로 이동하고, 차량 하부에 적재되면 작업자가 직접 차량 내부로 들고와서 체결○ 배관의 무게는 평균 30~40kg 정도이고, 2명이 들고 이동○ 작업 공구의 무게는 에어를 10~20kg, 렌치 7~8kg○ 작업 자세를 보면, 세부적으로 실내 배관 파이프류 체결 작업, 실내 각종 기기류 취부 및 체결 작업, 실내 부속실 탱크류 취부 작업, 실내 상부 배관 파이프류 체결 작업, 실내상부 기기류 취부 및 체결 작업, 실내 부속실 파이프류 체결 작업, 상하배관 파이프 및 기기류 체결 작업 등이 있으나, 위 작업을 모두 합하여 1일 8시간 중 약 5시간 정도 양팔을 70~80도 정도 어깨 위로 올려서 하는 작업을 실시3) 원고의 생활 습관 및 과거 병력○ 원고는 오른손잡이이고, 2010. 6.경 이 사건 사업장 내 복싱동아리에 가입하여, 주 3~4회 출석하면서 스트레칭, 기본 동작, 줄넘기, 근력 운동 등을 수행함○ 1991년경 약 2개월간 허리 부위에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음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 2011. 12. 30. MRI 검사 결과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 및 회전근개(견갑하근) 파열 진단되어, 2012. 3. 9. 관절내시경적 관절 와순 봉합술 및 견갑하근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MRI 상병과 내시경적 상병 상태 동일 부위 소견임? 원고의 연령 및 상병 상태에서 보이는 퇴행성 병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연경과적인 발생원인보다는 10년 이상 업무를 하며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발병으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011. 3. 14.부터 수행한 배관조립 작업 이전에는 어깨 부위 통증 및 증상이 없다가 위 업무를 하면서 통증 및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반복적인 동작을 많이 하는 경우 관절이 불안정해지면서 상완골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회전근개가 주위 조직과 부딪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며 이전에는 어깨 부위 통증 및 증상이 없다가 전동차 배관조립 작업을 하면서 통증 및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대학교병원 산업의 학과? MRI상 부분파열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이후 관절경을 받았고 여기서 견갑하근 부분파열이 관찰되어 봉합술도 받았으며 SLAP도 확인이 되므로 주치의의 판단이 정확함? 이전 가공 작업이 분명히 현 작업에 비하여 부담 정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상지 거상 자세가 발생하고 이런 작업을 20년 이상 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됨? 최근 9개월간 수행한 작업은 피고도 인정하는 어깨 부담 작업이고 다소 작업 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데는 충분한 기간일 수 있고, 특히 견갑하근의 경우 극상근 등에 비해 파열 빈도가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있는 것은 일상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며, 현재 수행하는 작업과도 발생기전상 연광선이 높음? 결국 원고가 20년 이상 수행한 연삭 작업은 상지에 힘이 가해지는 작업, 상지 거상 작업 등으로서 어깨 부담 작업이 명백하고, 최근 9개월간 수행한 배관조립 작업은 작업 기간이 짧지만 이 기간 내에도 충분히 발생가능하며, 이런 작업 상황은 극상근의 손상 및 Labrum의 손상을 주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른 개인적 요인이 없으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나) 피고 측 의견○ 피고 지사 지문의 소견?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만 인지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과열은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가 필요함○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 연삭 작업 중 상완을 분당 몇 회 이상 반복하는 작업은 1일 2시간 이내, 배관 작업 중 팔을 뻗어 물건을 드는 작업은 1일 4시간 이상임 전동차 실내 및 하부 배관조립 작업 수행시 양팔을 올려서 하는 작업이 많고, 근무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어깨 부담은 1/2 정도인 작업으로 사료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MRI상 상병 인지되지 않음? 동영상과 진술에 근거할 때 작업 내용상 상병 부위인 좌측 어깨의 부담 정도는 큰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현 부서 작업 경력이 짧고, 이전 부서 작업의 어깨 부담정도는 적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원고의 상병은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추정○ 회전근개 파열의 일반적 발병 원인은 퇴행성 변화, 외상, 불안성 염증성 질환 등이고, 상부관절 와순 파열의 일반적 발병 원인은 주로 스포츠 손상(주고 공을 다루거나 던지는 선수)이며 그 외 퇴행성변화임○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은 와순이 부분적으로 헤어지고 퇴행성 소견 보임. 견갑하근 파열은 부분파열로 추정되며 통상 모두 만성적인 질환으로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있음○ 견관절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는 배관조립 작업(2011. 3.~ 2011. 12.)은 1년미만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내지 유발 정도의 작업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작업 자세와 내용 등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어깨 부담이 가는 배관, 조립업무 강도를 알 수는 없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보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11. 10. 21. 이후 ○○○○○○의원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보아 상기일 이전에 발병 가능성 높음○ 원고의 상병 상태로 볼 때 작업력을 배제하더라도 나이나 원고의 생활습관에 따라 일상생활 중 발병 가능성도 있고, 자연적인 악화 과정으로도 발병이 가능함○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의 경우 만성적인 양상을 보이며 견관절에 간헐적이고 경미한 불편감 내지는 통증이 있다가 경미한 손상이나 과도한 움직임 이후에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급성으로 오인하기 쉬움○ 이 사건 상병이 연삭 작업으로 퇴행되었는데도 통증 및 증상 없이 지내다가 배관조립 작업를 하면서 통증 및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사 후 22년간의 작업 내용, 시간, 작업 강도 등에 대해서 어깨의 부담을 잘 알 수 없으나, 어깨에 부담은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년 미만의 배관 작업만으로는 업무와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장, ○○○○ 주식회사 복싱동아리 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가)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어깨 부담 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작업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작업량과 강도, 작업 자세와 속도 등을 따져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나) 원고가 2011. 3. 14. 전까지 장기간 수행한 연삭 작업의 경우 팔을 드는 정도와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고, 그 외에 손으로 운반하는 중량물의 무게와 횟수, 운반 자세를 고려하여 보아도,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지나치게 장시간 지속반복된 다거나 작업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나 일반적인 동종 업종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중하거나 무리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다) 2011. 3. 14. 이후 수행한 배관조립 작업의 경우 작업시 팔을 위로 들어야 하는 정도와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 사용하는 공구의 중량, 위와 같은 자세의 1일 합계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관련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11. 10.경 이전에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만성적 퇴행성 질환임이 분명한데, 약 7개월 이하의 어깨 부담 작업이 견관절 와순과 회전근개 파열을 가져올 정도의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 근골격계 질환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이 생활 습관, 근골격계의 노화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마) 원고가 제시하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아도, 장기간의 연삭 작업과 약 7개월 내지 9개월의 배관조립 작업이 결합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 소견의 기본적 취지는 단기간의 배관조립 작업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부정하는 취지이고, 연삭 작업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추상 적이고 일반적인 가능성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원고의 상병 상태로 볼 때 작업력을 배제하더라도 원고의 연령이나 생활습관에 따라 일상 생활 중 발병 가능성도 있고, 자연적인 악화 과정으로도 발병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바)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질환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과 동종 질환이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증거들을 보면,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진료내역은 상병 부위가 허리 등으로 이 사건 상병과는 다르거나,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외상성 상병 이거나, 배관조립 작업에 장기간 종사한 경우 등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대부분이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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