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81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 택지조성공사(3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불도저 작업을 하던 자로서, 2012. 3. 22. 17:20경 불도저 바퀴에 긴 돌을 제거하던 중 오른팔 옷소매가 트랙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수부수근부전완부의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 요골동맥 파열, 우측 전완부 구획증후군, 우측 수근부 원위요골 및 척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수근부 근전적 절단, 우측 수근부 월상골절, 우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간부골절, 우측 주관절 요골두 탈골(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8.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불도저의 소유자로서, 2000. 8. 21.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건설기계등록증에 위 불도저의 사용본거지는 ○○○○로 되어 있다.(2)원고는 2012. 3. 9. ○○○○(주)와 사이에 위 불도저에 관하여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용기간은 '2012. 3. 9.부터 2012. 6. 8.까지', 사용금액은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시기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였다. 원고는 ○○○○○○○에 장비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3)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직접 위 불도저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갑 4, 6, 을 1 내지 2-5, ○○○○(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와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계약기간 동안 매일 07:00경부터 18:0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 및 ○○○○○○○ 소속 직원의 안전교육을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로부터 받기로 한 월 6,000,000원의 보수에는 근로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주) 소속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와 사이에 체결된 건설기계 임대 계약에 따라 본인 소유의 불도저를 운전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스스로의 계산 하에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면서 건설기게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임대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지정한 공사현장에서 임차인이 요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미리 정한 임대료를 받는 것은 그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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