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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1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등급 제11급 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6급으로 변경 처분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밀양시 교동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4. 11. 17. 14:00경 외부미장작업을 하다가 외부 발판이 내려앉아 몸이 건물 벽에 부딪히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우측 슬부 외측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및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수근관정부 염좌'를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고, '치아 진탕(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우측 측절치, 좌우측 제2소구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뇌진탕후 장애'를 추가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후 위 각 상병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다가 2008. 2. 10. 치료를 종결하고 2008. 2. 27.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팔 부위의 장해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8.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검) 제31조 제1항, [별표2]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제12급 제6호(이하 장해등급은 모두 위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것이다.)에 해당하고, 다리 부위의 장해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7호에 해당하며, 신경·정신 계통의 장해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여 이를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 상향조정하여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달리 원고의 신경·정신 계통의 장해가 제7급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9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09구단113호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 10. 28.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신경·정신 계통의 장해상태는 이 사건 처분에서 기초로 삼은 제12급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0. 3. 17. 부산고등법원 2009누6674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0. 7. 8. 대법원 2010두6694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청구기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의 신경·정신 계통의 장해는 제7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1등급 상향조정하여 제6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7. 8.자로 확정된 이 법원 2009구단113 판결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동일한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위 판결내용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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