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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82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8222,2심-대법원,2014두1077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산업의 공장장인 원고는 「2009. 3. 25. 21:00 무렵 사업장 내에서 제품 불량이 발생하여 긴장된 상황이었고, 대책을 협의한 후 현장으로 가서 불량제품을 확인하던 중 현기증을 느껴 사무실로 이동하였으며, 사무실에서 정수기 물을 마시다가 졸도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진단 결과 '급성심근경색증, 심무전증, 고혈압, 안정형협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판명되었는바, 위 상병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단시간 업무부담 및 장기간의 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1. 2.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 31. 기각결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5. 기각재결을 받은 후 2012.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인 2009. 3. 라인증설 및 공정감사(예정일 : 2009. 3. 26.) 준비로 잦은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시달렸고, 재해 당일인 2009. 3. 25. 원청업체인 ○○자동차로부터 제품 불량 통보를 받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8. 7. 23. ○○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인 ○○산업에 공장장으로 입사한 이래 현장관리 및 작업지시 등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원고가 ○○산업에 취업하게 된 계기는 대표와의 친분관계 때문이었다.나) 원고는 오전에는 인원점검, 작업지시, 팀별회의 주관, 문서 검토 및 결재, 현장패트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오후에는 생산실적·출하실적 체크, 출하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산업은 지문인식 출입통제 시스템을 가동하는 관계로 출퇴근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나, 임원급의 경우 특별한 출퇴근 규제가 없어서 출퇴근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산업 대표가 피고 소속 직원에게 확인해 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1주일간 원고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구분3.19.(목)3.20.(금)3.21.(토)3.22.(일)3.23.(월)3.24.(월)3.25.(화)근무상황연장근로휴가휴무휴무연장근로연장근로재해발생연장시간3.53.53.5라) ○○산업은 2009. 3. 26.에 실시된 공정감사(원청업체로부터 부품 생산라인을 이관받아서 제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원수급인 주식회사 ○○○(이하 '원청업체'라 한다), 원도급인 ○○자동차가 감사를 시행하였다)에서 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으나 이후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하여 부품 생산을 예정대로 진행하였다.마) ○○산업이 생산한 부품 중에서 불량품이 발견되어도 원청업체는 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조언을 하고 있고, 불량품 발견을 이유로 ○○산업이 원청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일은 없다. 또한 불량 제품이 발견되면 통상 ○○산업에 상주하는 원청업체 소속 직원이 해결하고 있고, 재해 발생 당일에는 자동차용 변속기 부품에서 불량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변속기 부품의 품질 담당자가 자신의 친구라고 하면서 문제 해결을 자청하였다.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산업의 공장장 직위는 3개월 동안 공석으로 유지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생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심장관련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다.나) 원고의 건강검진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응급수술 기록지, 진료기록 등에 기재된 각종 수치 등은 아래와 같다.? 혈압 161/91mmHg(응급진료기록), 140/90mmHg(환자간호력)? 신장 / 체중 : 180cm / 91kg? 10년 동안 1일 1갑의 흡연력 있고, 원고의 부친이 심징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 있음.3) 이 사건 상병 발생 경위 등가) 원고는 2009. 3. 25. 21:00 무렵 사업장 내에서 제품 불량에 따른 대책을 협의한 후 현장으로 가서 불량제품을 확인하던 중 현기증을 느껴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사무실에서 정수기 물을 마시다가 졸도하여 인근 병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진단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후 관상동맥혈관조영술을 받았는데, 그 결과 좌전하행지 중간 부위에 100%, 우관상동맥 중간부에 90% 이상의 고도의 협착 병변이 발견되어 관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게 되었다.다) 위 수술 이후 원고는 업무를 중단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나 그 후로도 지속적인 가습 통증을 호소하였고 2009. 10. 9. 관동맥 조영술 결과 관동맥 협착이 재발견되어 ○○○○○○ 병원에서 재차 관동맥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1원고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은 동맥경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령, 흡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 등이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이유로 판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정됨. 그러나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작스런 혈압상승 및 심계항진이 나타나는 경우 관상동맥경화를 갖고 있는 환자에게 갑작스런 급성심근경색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나) 피고 자문의 2원고의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으로는 흡연, 심근경색 가족력 등이 있음. 3월 이후부터 재해 전 근무기록에 근거할 때 연속된 연장근무에 의한 물리적 과로가 존재하고 또한 공정감사의 준비와 불량발생 및 이에 대한 대처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가 작용하면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일부 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업무상 노출된 위험요인 작용이 더 크게 영향을 주었기에 상기 질환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됨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분포되어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에 공급되는 혈류가 차단됨으로서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급성질환임?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고, 관상동맥에 죽상동맥경화증이 생긴 상태에서 갑자기 경화반이 파열되어 생김. 약 50%의 환자에서 심신의 스트레스가 유인(trigger factor)으로 작용함.? 원고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을 발병시킬 소인으로 흡연력, 심근경색 가족력이 존재함.? 갑작스러운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이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계항진을 나타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음.? 고혈압에 의한 심혈관질환 위험도는 정상혈압보다 2~4배 정도 높고 고혈압 환자가 치료를 하면 심극경색증 사망률이 25% 감소하며, 20갑년(하루에 한 갑씩 20년)의 흡연력이 있는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2~3배 증가하고,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경우 금연을 하면 사망률이 36% 감소하게 됨. 고혈압과 흡연은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이고 심근경색 가족력도 2~12배 정도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임.? 원고는 관상동맥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을 기왕력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관상동맥협착이 여러 군데 있었으며 업무환경이나 강도 등 업무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원고의 관상동맥 질환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장병변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상병에는 기초위험인자인 흡연력, 가족력, 고혈압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보임.[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산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원고는 ○○산업의 공장장으로서 이 사건 상병 당시 공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다소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공장장으로서 주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한 이상 육체적 피로가 심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1주일 중 3일은 휴무하였고, 나머지 4일은 3.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근무 상황이 통상적인 업무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흡연력, 심장질환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는 관상동맥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을 기왕력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관상동맥협착이 여러 군데 있었으며 업무환경이나 강도 등 업무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원고의 관상동맥 질환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장병변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견은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위와 같이 혈관에 고도의 협착 병변을 보유하고 있였음에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공정감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원청업체의 관계상 ○○산업이 제품 불량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았고, 평소 제품의 불량문제는 원청업체 상주 직원이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장장 부재 상황에서도 부품생산업무에 아무런 차질이 생기지 않았으며, 그 밖에 원고의 취업 경위 및 ○○산업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초질병인 혈관 협착증의 자연적 경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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