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8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2. 1.부터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1. 7. 27. 작업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기계에 손이 감겨 들어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수부 압궤상 등'(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2012. 2. 21.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왼쪽 손목 이하)'(이하 '추가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종, 변색, 위축 등이 없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상병상태와 추가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 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최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은 승인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과거 치료내역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09.경 외측 상과염 등으로, 2010.경 엄지 및 다른 손가락의 압착손상,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등으로 수십 회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원고의 왼쪽 손목 이하 정중신경, 요골신청, 측골신경 부위에 전기로 지지는 느낌과 불에 닿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승인상병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부종, 변색, 위축 등이 없음을 고려할 때 재해자의 상병상태와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다) 피고 ○○ 지문의사 소견비록 좌 수부 압궤상, 1수지 신전건 파열 및 2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산재요양 중임은 인정되나 추가상병인 좌 수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동봉된 근전도(2012. 1. 17.) 상 좌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의 감각신경에만 경미한 이상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의학적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유도할만한 신경증후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상병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소견원고는 수부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의 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호소하는 증세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진단하기에는 AMA 방식에서 정하는 11가지 중 8가지 이상의 적응증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인정근거]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최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3,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 자문의사는 2012. 1. 17.자 근전도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좌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의 감각신경에만 경미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유도할만한 신경증후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호소하는 증세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진단하기에는 AMA 방식에서 정하는 11가지 중 8가지 이상의 적응증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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