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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827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2. 1.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빌딩의 건물관리인으로 청소 및 건물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1. 11. 2. 07:00경 위 빌딩에서 청소를 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우측 슬관절 혈관절 증),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MRI 상 전방 십자인대가 관찰되지 않으며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가 전혀 관찰되지 않고, 슬관절 전반에 걸쳐 골극의 형성이 관찰되는 관절염의 소견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재해보다는 기존 질병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1. 11. 21.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 내지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중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혈관절증)은 원고가 계단에서 넘어짐으로써 생긴 외상이고,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원고가 18년간 매일 상시적으로 각 층간 계단을 걸어서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늩 자세로 계단 및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발생한 질병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상병 중 먼저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혈관절증)에 관하여 본다. 갑2호증의 1 내지 3, 갑4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무릎 십자인대 부분에 퇴행성 변화가 일부 있지만, 혈관절증을 동반한 급성 파열 소견이 있고, 원고가 2011. 11. 2. 청소를 하다가 넘어지기 이전에는 무릎 부분에 별다른 외상이 있거나 사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혈관절증) 부분은 원고가 청소를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부분은 위법하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나열한 증거들 및 갑6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 ○○ 소유의 ○○빌딩(2001.부터), 빌라(1998.부터), ○○빌딩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건물의 계단, 복도 및 화장실 청소, 주차관리, 환경관리, 세입자 관리, 관리사무실에서 사무 업무 등을 처리하여 온 사실, 원고가 하던 업무 중 청소 업무는 3개 건물의 계단, 복도 와 화장실 부분을 청소하는 것으로 각 건물당 1시간 정도 걸리고, 쥐회 계단의 난간 을 청소하며 이 때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사실, 원고가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건물들 중 6층 건물에는 승강기가 있으나, 나머지 4층, 5층 건물에는 승강기가 없어 계단을 오르내리며 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나이, 원고의 전체 업무 중 청소 업무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고 쪼그리는 자세가 필요한 업무의 비중 및 반복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원고가 수행하여 온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 병이라거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부분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은 정당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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