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8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21,2심-대법원,2015두87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5. 17.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의상디자이너로 근무 하던 사람으로서, 2010. 12. 6.(월) 06:30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몸에 마비가 와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동정맥기형,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며 2011. 3.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4. 19.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쉴 새 없는 업무독촉 및 다른 업무 겸직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몇 차례나 사직하려 하였음에도 사업주의 만류로 계속 근무하게 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있던 대뇌정맥기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뇌내출혈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입사일자 : 2009. 5. 17. (발병일까지 약 18개월간 근무, 디자이너 경력 약 7년)2)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 (통상 근무시간은 09:00 ~ 19:00, 다만 주2회 시장조사 및 매장 출장시 05:00 출근함), 휴무일은 주 1회(일요일), 휴가는 설날, 추석, 하계 휴가시 각 5일3) 담당업무 : 각 공장에 주문장 발송 업무, 견본구매 및 작업지시서 작성(주 2회), 작업지시(주 2회), 견본체크 및 작업 수정지시(매일 사업주와 협의), 원 부자재 발주, 견본 반품(주 2회), 시장조사(월 2~4회) 등. 다만,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일주일 및 1 개월간 업무량에 있어서 급격한 업무량의 변동은 확인되지 않음.4)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과거 병력은 확인되지 않으나, ○○의료원 의무기록사본 간호초기평가의 가족병력으로 "부 : HTN(고혈압)"이 기록되어 있음.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즈음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발병 하루 전날인 2010. 12. 5.(일) 오후에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였으며, 추후 가족간 상견례 및 결혼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음.5) 의학적 소견 등○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뇌동정맥기형이 있다고 다 파열되는 것은 아님. 스트레스로 인해 인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이상혈관이 있을 경우 이의 울혈과 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음.- 원고는 평소보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음. 이러한 스트레스는 뇌출혈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사진 자료상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교부위의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되나,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성 뇌혈관 질환이고, 관련자료 검토상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내용상 단기간의 과로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질병판정위 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교부의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되었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므로 요양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 ○○ 자문의- (자문의사 1) : 뇌출혈은 그 원인으로는 고혈압이 60%, 뇌 당상동맥류 파열 (2~41%), 뇌 동정맥기형의 출혈(5~6%) 등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 비만, 당뇨병 및 흡연 등이 관여하고 있으며, 업무 관련성 여부에서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급작스런 환경변화 및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노출 등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 원고는 뇌출혈 위험요인으로 뇌동정맥기형이 확인 되었고, 업무적인 요인에서 최근의 급격한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업무상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됨. 따라서 기존 알려진 위험요인의 악화에 따른 자연경과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사 2) : 원고는 2010. 12. 6. 뇌동정맥기형으로 진단되어 요양신청한 환자로서 기록을 참고한 결과,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급격한 업무 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원고의 뇌실내출혈 등은 기저질한(동정맥기형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는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교수)- 원고의 뇌내출혈의 원인은 뇌동정맥기형이며 이는 기왕증임. 위 기왕증이 원고의 현증상의 원인임.- 원고의 현증상의 원인은 뇌동정맥기형의 출혈임.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왕의 뇌동정맥기형의 출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없음.○ ○○○○협회-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성 질환으로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다른 이유로 뇌영상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음. 뇌동정맥기형의 증상은 주로 20-40대에 발현 되며 두통이나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장 흔한 증상 발현 기전은 뇌출혈임. 가장 흔한 증상인 뇌출혈은 대부분 뇌내출혈로 나타남.-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동정맥기형의 진행이나 출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음- 일반적으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내출혈 발생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뇌동정맥기형에서도 뇌출혈의 원인이나 악화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4~10호증, 을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학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 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업무가 다소 과중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보다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 등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특이상황, 흥분, 긴장사건 등 돌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직원의 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거나 동료 직원과의 갈등을 겪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약 1년 6개월간의 소외 회사 근무이력과 약 7년간의 디자이너 경력 등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업무변동이나 동료와의 갈등이 원고에게 도저히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외 회사와 같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직원의 찾은 이직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 외에 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 할 수 없고, 더욱이 원고의 경우는 기존 직원의 퇴사로 인한 업무를 모두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아니라 되사한 경리 직원의 업무 중 일부(각 공장별 주문장 발송업무)를 맡게 되면서 업무가 다소 늘어난 정도였다(급여지급이나 세무관계 등의 주요 경리업무는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였다).○ 원고의 '뇌내출혈'에 관하여,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원고가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소견은 객관적인 근거 제시 없이 막연한 가능성을 언급하 였을 뿐이고, 피고 자문의 등 대부분의 의학 전문가들은 원고가 갖고 있던 기지질환(뇌 동정맥기형)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서 뇌내출혈이 발병되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현증상의 원인은 기왕증인 뇌동정맥기형의 출혈이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왕의 뇌동정맥기형의 출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없다"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또한 ○○○○협회에서도 "일반적으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내출혈 발생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뇌동정맥기형에서도 뇌출혈의 원인이나 악화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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