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83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유러피안리조트 신축공사현장 전기 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2. 3. 7. 06:15경 출근을 위해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에 있는 ○○○식물원 진입 농로를 따라 공사현장으로 걸어가던 중 동료근로자 소외1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전면 부위에 부딪혀 농로 옆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해 '뇌좌상 양측 전두부,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양측), 혈흉(양측), 흉추 제11-12 후관절골절 및 부분탈구' 등을 진단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12. 3. 7. 05:30경 현장에 출근하였다가 테스터기를 숙소에 두고오는 바람에 전기부장 소외4의 지시로 테스터기를 가지러 도보로 숙소에 다녀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9. '원고가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05:30경 출근하였다고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가 제공한 연립건물 숙소에서 숙박을 하면서 소외 회사의 지시로 공사현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위 식당은 숙소에서 약 2-3km 떨어진 점, 소외 회사가 통근을 위해 제공하는 차량이나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원고가 아침식사 및 출근을 하기 위하여는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걸어가야 하는 점, 소외 회사는 원고의 이동경로를 항상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출, 퇴근 시 업무수행 중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② (생략)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했을 것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31m 떨어진 곳에 근로자들의 숙소를 마련하여 주었고, 원고와 소외2 반장, 소외3 반장 등 3명이 숙소에서 생활하였다. 소외3 반장은 본인 소유의 50cc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원고 및 소외2 반장은 걸어서 출퇴근하였으며,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는 걸어서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2) 원고 등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평소 공사현장 내 ○○식당에서 05:50경 아침 식사를 시작하여, 식사를 마친 후 공사현장에서 06:50경 안전체조를 실시하며 07:00경 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농로는 대다수 현장근로자들과 작업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소외 회사에서 수시로 보수 및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나, 소외 회사에게 법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사현장 작업차량, 근로자 및 주변 농지 경작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개방된 길이며, 숙소에서 공사현장으로 들어오기 위한 유일한 길이 아니라 우회도로도 존재한다.[인정근거] 앞서 증거들, 갑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관계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비록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숙소에서 공사현장으로의 이동관계 전반에 대하여 항상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가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근한 것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출·퇴근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게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도보로 출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도보로 출근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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