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8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3누1483,2심【주문】1.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3. 12. 15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1. 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업소 총괄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1. 28. 00:30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적색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주행하던 과속차량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 하였다.다. 원고는 2012. 3. 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3.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횡단보도 무단횡단이라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공적인 회식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인지능력 및 거동능력의 장애가 주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가)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의 협력사로서 주택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일반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개통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회사로, 망인이 근무한 ○○사업소는 사업소장인 소외2, 총괄팀장인 망인과 그 아래 설치기사 9명, 사무실 내근 여직원 2명 등 종 13명이 소속되어 있었고, 망인은 사업소장을 보좌하며 초고속인터넷 개통, AS 업무 및 현장 지원관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사업소장 소외2은 2012. 1. 중순경 ○○사업소가 주식회사 ○○○의 우수협력사로 선정되어 2012. 1. 30. 개최될 본사 간부회의에서 포상금 100만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12. 1. 25경 오전 회의시간에 사업소 소속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면서 우수협력사 선정을 축하하기 위해 2012. 1. 27. 회식을 할 것임을 공지하였다.다) 소외2은 위 회식이 예정된 2012. 1. 27. 19:10경 인터넷 신규 설치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설치기사 소외3이 퇴사하겠다고 하자 이를 만류하고, 현장에 다녀오느라 점심을 먹지 못한 망인과 식사도 할 겸, 망인과 설치기사 소외3, 소외4과 먼저 사무실을 나와 근처의 '○○○○○○○' 식당으로 이동하여 국밥과 소주(1인당 1병 정도)를 먹었다.라) 위 같은 날 20:00경 나머지 직원들은 업무 정리 후 회식장소인 호프집 '○○○○○'로 이동하였는데, 부득이한 개인사정이 있는 직원 3명은 미리 소외2에게 보고한 후 회식에 불참하였다.마) 소외3의 퇴사 문제로 소외2과 소외3의 대화가 길어지자, 망인과 소외4은 20:30경 먼저 식당에서 나와 회식에 합류하였고, 소외2과 소외3은 22:30경 회식에 합류하였다.바) 회식은 24:00경 종료되었는데, 참석한 직원 10명 중 술을 마시지 않는 여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이 '○○○○○○'에서 마신 맥주의 양은 18,240cc 정도였다.사) 소외2과 망인은 회식을 마친 직원들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소외2의 차가 있는 '○○○○○○○' 식당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소외2이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자 망인도 2013. 1. 28. 00:30경 귀가를 위해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한밭대로의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의 상태에서 건너다가 오정네거리에서 중리네거리 방향으로 주행 하던 과속차량에 치여 '다발성 두개골 파열'로 사망하였다.아) 한편, 소외2은 '○○○○○○○'에서의 식사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에서의 회식비용은 현금으로 지불한 후 간이영수증을 받아두었다가 며칠 후 지급받은 포상금에서 회식비용을 충당하였다.자) 이 사건 사고 후 재해조사과정에서 소외2은 '회식 당시 저는 많이 취해 있어서 직원들 중 회식이 끝나기 전에 자리를 뜬 직원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평소 망인은 술이 많이 취하면 제 팔짱을 끼고 그러는데, 회식이 끝난 후 식당 주차장에 갈 때 제 팔짱을 끼고 걸어간 것으로 보아 많이 취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인정근거] 을 1, 3, 4, 6 내지 10, 12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 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식은 망인이 소속된 ○○사업소가 주식회사 ○○○의 우수협력사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사업소장에 의해 이들 전에 직원 전부에게 미리 공지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식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직원 3명을 제외한 직원 10명이 모두 참석하였고, 회식비용은 사업소장이 먼저 결제한 후 나중에 지급된 포상금으로 충당되었던 점, ③ 당시 사업소장은 회사가 제일 바쁜 시기에 사직하려는 직원을 만류하기 위해 회식 전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에기를 나누다 예상보다 위 자리가 길어져서 이 사건 회식 참석이 늦어진 것이므로 사업소장이 회식에 늦게 참석하 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식이 공적인 회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당시 망인은 식당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이 사건 회식에서 맥주를 마셨는데(피고 는 이 사건 회식 당시 주문한 맥주의 양을 참석자 수로 나누어 대략 1인당 맥주 2,000cc를 마셨음을 전제로 망인이 당시 별로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의 실제 음주량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평균치만 고려하여 망인이 주취 정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동료들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회식이 끝날 무렵 망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이러한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은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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