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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84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1. 11. 2. 15:00경 작업 중 이상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자 2012. 1. 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27.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 6일 근무로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입사일자 : 2009. 11. 2.○ 근무형태 주 6일 주간근무(08:30~18:30)○ 담당업무 : 창고 자재 입 출고 및 재고관리○ 이 사건 상병 발병 1~2개월 전부터 작업장 옆 창고 신축공사로 작업환경 악화○ 1일 6~7개피 흡연2) 의학적 견해○ 피고 자문의 : 명백한 과로나 연장근무 사실 없이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급성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사건이 없어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작업장 부근 창고 신축공사로 원고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지고 원고의 업무가 다소 증가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의 근무경력이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흡연을 하여 온 점, 앞서 본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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