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84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8. 1.부터 ○○○○○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마필관리사로 근무해오던 중 2011. 7. 23. 05:15경 관리마필인 '여왕폐하'에 기승하여 경주로 조교를 나가던 중 머리통증이 발생하여 '뇌경색증, 강직성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1. 8.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2011. 9. 21.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17.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운동 조교 후 마필관리, 운동마필관리, 조교마필관리, 마방관리, 사양관리 등의 마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상 야간경마로 인한 연장근무 및 야간당직, 동료 마필관리사 부재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으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과도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40세이고 신장 169cm 정도, 체중 78kg 정도의 중년 남성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15년간 협회에서 마필관리사로 근무하였다. 마필관리사 규정에 따른 원고의 근무시간은 05:30부터 15:00까지이고 화요일은 휴일인데, 실제로 원고는 통상 04:10경 출근하여 새벽부터 오전까지 주업무인 조마삭 운동, 기승조교 등의 작업을 담당하였고, 오후에는 마분수거작업을 담당하였다. 야간경마가 있는 등 관리마필이 출주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로 20:00 혹은 21:00경 까지 근무하였고, 그 이외의 경우는 통상 15:00경 퇴근하였다.(나) 이 사건 상병 이전 3년간 원고가 받은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2008년에는 체중 74.8kg, 혈압 155/100mmHg이고, 2009년에는 체중 76.9kg, 혈압 147/91mmHg이며, 2010년에는 체중 78kg, 혈압 152/93mmHg, 2011년(2011. 6. 15.)에는 체중 78kg, 혈압 141/98㎜Hg로서 비만체중관리 및 고혈압관리가 요청되는 상황이었다{원고는 그 이전 에도 건강검진에서 혈압측정결과 153/80mmHg(2003년), 130/90mmHg(2004년), 110/70mmHg(2005년), 120/80mmHg(2006년)로서 고혈압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04년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바 있고, 2008년에는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원고는 음주와 흡연의 습관이 있다.(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치료를 마친 후 2011. 10. 26.경 협회로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 소견① ○○대○○병원-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고혈압- 승마 중 후두통을 동반한 현훈, 의식장에, 우측 상지 마비를 주소로 119 구급대에 의해 내원하여 상기 병명으로 입원가료- MRI상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아 척추기저동맥 부전증(의증)에 의한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판단하였음. 근전도 검사상 정상 소견을 보였음② ○○○○병원- ○○○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전용해제 투여 후 호전되었고, 일부 일상 생활동작 및 장거리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나) 피고측 소견 등 자문의 소견- 발병 전 24시간 이내 작업환경 변화는 없으나 발병 전 일주일간 휴일 없이 60 시간(11일간) 이상 근무하였고, 발병 전 3회의 연장근무가 있으며, 새로운 경주마 훈련으로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등 발병 전 일주일간 근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로 보아 업무 스트레스는 높다고 판단됨- 재해경위 및 검사소견으로 보아 상병과 관련된 이상 소견이 확실하지 않고, 업무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피고 ○○ 자문의 소견- 발병 직전 뚜렷한 작업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고, 기존 뇌졸 중 위험인자로 건강검진상 고혈압이 지적되어 왔으며,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되고, 발병 이전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고혈압, 음주, 흡연력 등의 내재적 소인에 의한 자발성 뇌경색으로 판단됨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병명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영상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고,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④ 산재심사위원회- 원고는 재해 직전에 출근한 상태로 급격한 작업환경변화나 흥분상태에 놓여있지 않았고, 작업량 및 시간이 다소 증가된 사실이 보이나 재해 3일 전까지 정상근무 및 재해 전날 특이사항 없었으며,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음주 및 흡연을 하였고, 고혈압증의 진단 없이 높아진 혈압수치로 치료받은 사실도 있음⑤ 산재 재심사위원회- 발병 직전에는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대는 없었고, 재해 1주 전에 야간경마 등으로 인해 2일간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업무량의 증가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음은 인정되나, 제출한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원고가 주장하는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재해로 내원 당시 의식저하 및 사지부전마비였던 것으로 확인. 이후 의식은 회복되었으나 우반신 강직성 편마비가 남은 경우임. MRI상 뇌경색 병변을 확진할 수 없으나, 임상소견을 종합할 때 뇌경색이 가장 의심됨- 원고는 고혈압, 경계성 이상지질혈증, 흡연, 비만 등이 확인되며 이들은 모두 뇌졸중의 위험인자임.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혈압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증, 강직성 편마비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 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원고의 담당업무가 다소 증가된 사정이 있긴 하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업무형태 및 원고가 협회에서 종사한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수일간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부담이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③ 원고는 뇌경색 발병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비만과 흡연의 문제도 있었으나 평소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MRI상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뇌경색 병변을 확진할 수 없다는 것이 일치된 의학적 소견인 점, ⑤ 아울러 이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은 이 사건 상병에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⑥ 달리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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