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186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6. 19. 만 59세로 충북 단양군 단양읍 현천리 이하생략에 있는 ○○○○○○㈜에 고용되어 2011. 6. 28.까지 위 회사의 석회공장(이하 '석회공장'이라고만 한다)에서 생산근로자로 일하였다.나. 원고는 2011. 8,8. 석회공장 근무 중에 작업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귀에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위 석회공장에 대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모든 작업공정에서의 소음이 기준치 85dB에 미달하며,그나마 원고의 소음노출시간은 1일 4시간 정도에 불과하여,객관적으로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환경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2007. 7.부터 중이염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며,고령이어서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1. 12. 15.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과거에는 청력이 정상이었는데,2000. 6. 19. 석회공장에서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작업소음에 노출되어 2007. 6. 15. 처음으로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았고,중이염은 그 후 발병하여 2007. 7. 16. 진단받은 것이므로,원고의 난청은 장기간 소음 노출로 인해 발병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에게 노인성 난청이 있었다 하더라도,작업소음으로 난청의 증상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⑵ 원고의 우측 만성 중이염으로 우측 난청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석회 분진은 급성상기도감염,비염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호흡기질환은 중이염으로 쉽게 전이되는 특성이 있는데,원고가 석회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중이염 발병 전에 2003. 6. 30.투터 급성상기도감염,기관지 폐렴 등 호흡기질환이 발병한 적이있었으므로,석회공장의 작업환경과 중이염 및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다. 사실의 인정(1) 원고의 작업환경(가) 석회공장의 생산공정은 원석 투입 소성 → 저장 → 스크린 → 미분쇄 → 선별 → 포장/상차 → 출하의 순서로 구성되는데,원고는 그 중 투입/소성(燒成) 공정을 담당하였다. 투입/소정 공정이란 석회석이 포함된 원석을 3-4cm 크기의 자갈로 부순 다음,연탄과 혼합하여 큰 노(爐)에 담아 열을 가하고,가열된 자갈을 이동시켜 저장고에 쌓아두는 작업인데,이러한 공정에는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되고,원고는 이를 하루에 6회 정도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노를 가열하기 위하여 대형모터로 환풍가를 돌리는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며, 가열된 자갈을 저장고에 쏟아 부을 때에 소음이 발생한다.(나) 석회공장에 대하여 매년 한두차례씩 공정별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투입/소성 공정의 경우 유해인자인 소음,분진이 간헐작으로 발생하는 반면, 선별/포장 공정의 경우 소음, 분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투입/소정 공정에서 작업위치별로 1일 6시간 동안 측정하여 시간가중평균한 소음치는 2008년 상반기에는 67.5dB, 82.6dB, 2008년 하반기에는 69.8dB, 61.5dB, 2009년 상반기에는 61.7dB, 65.8dB, 2010년 상반기에는 84.3dB, 76.9dB이었으며, 분진의 경우 2008년 상반기에는 투입/소성 공정에서 산화칼슘(CaO) 노출기준치(2mg/㎥)를 초과하였고(3.914mg/㎥),2008년 하반기에는 선별/포장 공정에서 산화칼슘 노출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3.03aig/㎥), 2010년 상반기에는 선별/포장 공정(2.92ing/㎥) 및 선별 포장 공정(3.716mg/㎥) 모두에서 산화칼슘 노출기준치를 초과하였다.(다) 석회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00년부터 2012년까자 산재요양을 승인받은 자는 총 8명인데, 그 중 7명은 외상이었고, 1명인 무연탄가스 질식으로 인한 두통이었으며, 난청이나 호흡기질환으로 승인받은 근로자는 없었다. (난청이나 호흡기질환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⑵ 원고와 질병 및 치료 경과(가) 원고는 2003. 6. 30., 2003. 7. 1., 2005. 1. 24., 2005. 9. 26. ○○가정의학과의원에서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진료받았고, 2005. 10. 3. ○○○의원에서 기관지 폐렴으로 진료받았으며, 2008. 3 16. 및 2008. 3. 21. ○○의원에서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진료받았다.(나) 2004. 5. 8. 및 2006. 5. 4. 건강검진(진단기관 : ○○대학교 ○○병원)의 일환으로 실시한 원고에 대한 기도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진단기관은 2006년 검사 결과에 대하여,난청(비소음성) 질환'이 있으므로 전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측정일\음역대500Hz 1000Hz2000Hz3000Hz4000Hz6000Hz2004. 5. 8.좌 35dB우 40dB좌 25dB우 60dB 좌 40dB우 55dB 좌 50dB우 55dB 좌 60dB우 55dB 좌 75dB우 65dB2006. 5. 4. 좌 35dB우 50dB 좌 45dB우 55dB 좌 50dB우 55dB 좌 55dB우 55dB 좌 65dB우 55dB 좌 65dB우 60dB2007. 6. 15. 좌 35dB우 65dB 좌 35dB우 75dB 좌 40dB우 70dB 좌 60dB우 70dB 미측정 미측정(다) 원고는 2007. 6. 1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 검사를 실시하여 돌발상 난청을 진단받았고,그 검사 결과는 위 표 기재와 같다.(라) 원고는 2007. 7. 16. ○○○의원에서 중이염 진단을 받았으며,2007. 7. 31.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좌측 고막은 정상이었으나,우측 고막은 중이염에 의한 고막 천공 및 이루가 있던 상태였다. 원고는 2007. 8. 7.경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고막의 재생 및 귀 뒤 뼈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마) 원고는 2011. 2. 24.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고막은 정상이나 순음청력검사에서 좌 75dB,우 94dB, 뇌간반응검사에서 좌 70dB, 우 80dB로 측정되었으며,2011. 6. 24. ○○대학교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 없이 단순 순음청력검사만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좌 85dB,우 농)을 진단받았다.(3) 의학적 소견(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원고는 본 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좌 72dB,우 94dB 혹은 농, 어음청력검사에 좌 50dB, 우 62dB,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좌 75dB, 우 105dB로 측정되었고, 고막 진찰과 중이 자기공명영상(MRI)에서는 특이 소견은 없는 상태로,청각신경 손상으로 인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좌 : 고도 난청, 우 : 농)이며,장해등급 제6급 4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나) 소음상 난청은 초기에는 4000Hz 주파수에서 청력이 특징적으로 떨어지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그 이하의 주파수에서 청력이 떨어져 청력검사결과 그래프 모양이 하강형으로 되었다가,말기에는 전 주파수 범위에서 떨어져 그래프 모양이 수평형(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떨어짐)으로 바뀐다. 따라서 지속적인 청력검사 결과가 있어야 소음성난청을 객관적으로 확진할 수 있다. 노인성 난청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3~40대부터 난청이 발생하며,초기에는 4000Hz를 포함하는 그 이상의 고주파 영역에서 시작하여 7~80대에는 전 주파수 범위로 발전한다.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 원인 미상이나, 바이러스 감염 혹은 혈관 질환을 원인으로 추정하며,주파수 영역 혹은 난청의 정도가 특징이 없어 소음성,노인성 난청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다) 2004. 5. 8, 및 2006. 5. 4. 시행된 6분법 청력검사에서 전 주파수 범위에서난청이 있었으며,특히 우측은 수평형을 보여주고 있어,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안 청력이라고 볼 수 없다.(라) 중이염은 소음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과는 무관하지만,중이염이 장기간 지속되면 독소가 내이로 들어가 청각세포를 파괴하여 난청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존에 난청이 있었다면 이를 악화시킬 수 있다.(미) 본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에서 난청을 동반한 약간의 하강형만 관찰되므로, 이것이 연령 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2004. 5. 8. 및 2006. 5. 4, 청력검사결과를 종합하면,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 다만,측정된 작업소음의 강도와 작업시간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한계점 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하며, 소음성 난청의 경우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원고의 난청에 작업소음이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자번호 포함)의 각 기재,이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의원, ○이비인후과의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법 제57조 제1항)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데(법 제5조 제4호),현대의학에서 장기간 소음 노출로 야기된 소음성 난청은 치료가 불가능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실무상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만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2004년부터 양측 귀에 난청이 발생하여 점차로 악화되었는데,난청의 증상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여주지 않으므로,원고의 난청이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아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수행한 투입/소성공장은 그 특성상 작업소음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시간가중평균한 소음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소정의 기준치 85dB에 미달하며, 석회공장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은 근로자가 전혀 없는 점,원고가 석회공장에 취업할 당시에 59세였고,난청이 최초 측정된 2004년에는 64세였으며,산재 장해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70세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으로 시작되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차 막화된 것으로 추단되며,작업소음에 의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4) 또한,2007년에는 고막에 천공과 이루가 발생하여 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한 우측 만성 중이염을 앓았으며, 현재 좌측보다 우측의 난청이 보다 중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우측 만성 중이염이 우측 난청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2007년 우측 만성 중이염이 발병하기 전에도 좌측보다 우측의 청력이 좋지 않았으므로, 우측 만성 중이염이 우측 난청의 악화에 기여하지 않았거나 기여하였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5) 원고가 근무한 석회공장에서 산화칼슘 분진이 수년간 노출기준치 초과로 측정 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급성 상가도 감염과 비염의 합병증으로 중이염이 쉽게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으며(갑 제 12, 13,14호증),명월군 시멘트공장 인근주민들에게서 알레르기성 비염,만성 중이염의 호소율이 대조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았다는 조사결과가 있으나(갑 제15호증),원고의 경우 알레르기성 비염을 진단·치료받은적이 없는 점,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급성 상기도 감염의 주된 원안은 바이러스이고, 원고의 경우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 만성 중이염이 발병한 것이 아니어서 만성 중이염이 급성 상기도 감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가 어려운 점, 만성 중이염 발병 당시에 원고의 나이가 66세였던 점, 석회공장에서 호흡기질환 또는 중이염으로 산재요양이 승인된 근로자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작업환경의 분진과 원고의 만성 중아염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6) 따라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