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89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7317,2심-대법원,2014두5958,3심【주문】1. 피고가 2012. 2.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는 2011. 4. 25.경 ○○○○(주)(이하 '회사')에 입사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 10. 25. 새벽에 술에 취한 승객의 요구로 차량의 유리창을 모두 내리고 새벽 찬바람에 노출된 상태로 30여분 동안 운전한 후 2011. 10. 28. 오후 몸에 이상을 느 끼고 2011. 10. 29. 입이 완전히 다물어지지 않았으며 2011. 10. 30. 입술 혀에 감각이 없고 얼굴모양이 변하여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구안와사(bell's palsy)(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됐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2. 2. 2.1 원고에게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인정되는 사실원고는 2011. 4. 25.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했는데, 1일 정해진 사납금을 채우고 추가로 더 벌기 위해 1일 12시간(주간 07:00~19:00 / 야간 19:00~07:00)씩 2교대로 월 26일 근무를 했다.원고는 처음으로 택시기사를 하면서 1주일씩 주간 및 야간근무를 교대하는 업무에 적응이 힘들었는데, 2011. 6. 13. 우측 눈의 이상으로 헤르페스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라는 진단과 함께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았고 2011. 6. 15. 대상포진 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해 회사에 병가를 내고 2011. 6. 17.부터 20.까지 입원했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7일간 야간근무를 했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 치료를 위해 2011. 11. 3.부터 14.까지 입원했다.이 사건 상병은 대상포진 바이러스(herpes virus)에 의하여 안면신경에 손상을 입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인 피부 접촉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데 많은 경우 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경미하여 환자가 그 발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회복이 되더라도 바이러스는 인체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재활성화한다. 현재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원인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심리적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한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기 쉽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원인에 따라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서서히 생기기도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해 나타나는 사정들 원고는 6개월간 택시기사로 근무 중 2차례 병원에 입원했고 병명은 대상포진과 이 사건 상병인 점, 대상포진과 구안와사 발병은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위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 스트레스 냉기에의 노출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7일간의 야간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가 있었고, 당시 새벽에 찬바람에 노출된 채 운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 의 발생 원인이 원고의 업무인 택시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적어도 택시 운전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과 겹쳐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고 추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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