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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명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1. 4. 18. ○○○○병원에서 '제4-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2011. 5. 11. 피고에게 '2011. 4. 13. 변기, 세면기 등 제품을 화물차에서 내리던 중 40~50kg의 소변기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5. 24. 'MRI상 요추 4-5번 및 5요추-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은 있으나 급성파열소견이 보이지 않고 진구성으로 판단되며 재해경위로 보아 요추염좌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하면서 '요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승인하였다(피고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주로 자재 관리 및 판매, 배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변기, 싱크대,타일박스, 시멘트 등 무게가 15~50kg 정도인 자재들을 하루 평균 200-300회 정도 운반하는데, 위와 같은 운반 작업이 하루 근무시간의 1/2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가는 상황에서 2011. 4. 13. 이 사건 사고로 허리를 삐끗하여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발병경위가) 원고는 2009. 6. 29.경 변기, 세면기, 타일 등을 판매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판매직원으로서 08:00부터 18:00까지 주 6일간 근무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직원은 충 18명으로 판매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4~5명, 배달기사는 4명, 나머지는 창고관리직이었는데, 판매직원은 매장에서 자재 판매를 주로 하였고, 배달기사는 화물트럭 1대씩을 맡아 주문받은 자재를 배달하였으며,창고관리직원은 창고 3개의 자재 보관,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다) 원고는 2011. 4. 13. ○○대 공사현장에 소변기, 양변기, 세면대 등 150개 정도의 제품을 화물차에 싣고 갔다가 하역을 담당할 지게차가 늦어지자 차량운전기사와 함께 직접 하역작업을 하던 중, 소변기를 들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계속 근무하다가 4일이 지나서도 허리 통증이 없어지지 않자, 2011. 4. 18.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MRI 촬영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위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허리 아프다. 양다리 저리고 당긴다. (3~4일 전 무거운 물건 들다 삐끗한 후) 거동 많이 불편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마)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 이전까지는 요추 부위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으(○○○○병원)- MRI상 보이는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의 변성정도가 경한 상태이나, 좌측 제5 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 압박 소견 있어, 외상(외력)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단됨.- MRI상 추간판 탈출증의 퇴행성 여부 : 퇴행성 변화는 요추 4-5번은 경도, 요추5번-천추 1번은 중도의 변화가 있음.- 퇴행성 소견은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 인지 : 퇴행성 변화정도 및 원인은 판단하기 힘듦.- 업무로 퇴행성 변화가 발생했을 개연성과 기여도 : 퇴행성은 알 수 없으며,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외상 기여도는 환자의 나이,발생 시기, MRI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약 30~40%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진료기록감정의- 추간판 탈출증의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가 더 중요하지만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다고 함. 추간판이 탈출되기 위해서는 추간판의 겉둘레를 싸고 있는 섬유륜이 찢어져야 하고, 아울러 수핵이 균열되어야 함. 1994년 Brinckman 등은 인체 척추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변성 없는 추간판은 외상을 가하더라도 탈출하지 않으며 추간판이 탈출되 기 위해서는 추간판의 방사형 균열과 조직분쇄가 전제조건임을 밝혔음. 곧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만이 외상에 의해 탈출될 수 있다는 주장임. 결국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음. 따라서 추간판이 다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돌출되는 것이 아니라,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다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다가 외상이 더해지면서 추 간판 탈출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더 크리라 봄. 곧 34세 남자에 상응하는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에 2011. 4. 13.자 외상이 더해지면 추간판이 탈출될 수도 있으리라 봄.- 2011. 4. 18.자 MRI에서 제4, 5요추 모두 퇴행성 변화의 하나로 간주하는 모딕 변화는 보이지 않음. 또한 황색인대의 비후나 후추간관절의 비대, 또는 뻐결돌기는 관찰되지 않음. 또한 1-2, 2-3,3-4 요추간 추간판도 비교적 퇴행성변화가 없는 소견을 볼 수 있음. 그러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때, L4-5와 L5-S1 의 추간판에는 등급 4에 상응하는 퇴행성 변화가 있음.- 자연경과 또는 악화 여부 : 2011. 4. 13. 중량물 들다 허리를 삐끗한 뒤 다음날인 4. 14. 아침 물건 54개 내리는 작업을 했고, 약 5일이 지난 2011. 4. 18. 최초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아 2011. 4. 13.자 외상 자체의 역할은 크지 않았으리라 추정됨. 요추 MRI에서 아래쪽 두 부위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등급 4에 상응하는 퇴화가 확인되어 자연경과로 보며, 2011. 4. 13.자 외상의 관여도는 40%를 넘지 못하리라 봄.- 업무관련성 : 원고의 문답서에 업무상 질병이 아니고 업무상 재해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음. 그러나 재해나 사고만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요추 염좌는 재해나 사고로 인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음. 반복적인 동작을 할 수 밖에 없는 업무를 장기간 했을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를 정확 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업무내용, 시간, 강도, 종사기간 등에 대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임.- 급성 소견이 확인되는지 : 급성 파열보다는 왼쪽으로 돌출된 소견이 관찰됨. [인정근거] 갑 3 내지 8호증,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병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룰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도 며칠간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 감정의와 주치의 모두 외상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의 판매직원으로서 자재 주문량이 많거나 기사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배달 업무를 보조하였고, 대부분은 자재 판매를 담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지속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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