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90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55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창원시 신월동 소재 ○○산업(주)의 근로자로서, 2012. 6. 6. 07:00경 ○○아파트 내 쓰레기 수거 중 음식물을 밟아 미끄러져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고 2012. 6. 7. 08:00경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져 보행이 힘들어 병원에 입원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 후 2012. 6.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요추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은 MRI상 인지되지 않고 퇴행성변화가 동반된 추간판팽윤 소견으로 인지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상병에 대해 불승인하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일부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심사 청구사건에도 같은 취지로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은 인지될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게가 있다. 가사 추간판팽윤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인지된다거나 이 사건 불승인상병 내지 추간판팽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3호증, 을 4호증의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2012. 6. 7.자 MRI 영상에 의하면 요추부 만곡소실의 요추부염좌, 다발성요추부척추체의 골극형성의 퇴행성변화, 특히 요추 1-2번간의 심한 후방골극형성이 관찰되고, 요추부 4-5번간 및 요추부 5-천추 1번간 추간판 팽윤증과 요추 1-2번간 척추체의 후방골극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요추 1-2번간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은 원고의 추간판팽윤증은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불승인상병 내지 추간판팽윤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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