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91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5. 1.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10. 25. 회사 회의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119 구급차에 의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원고는 진단 결과 '뇌지주막하파열'(추골동맥박리성동맥류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판명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1. 11.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1. 12. 29.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5. 3. 기각재결을 받고 2012. 8.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 과정에서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인 2011. 10. 25.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17:00 무렵 회의실에서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고 직원의 신고로 119 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였고 17:48 ○○○대학교 ○○○○병원으로 다시 옮겨져 추골동맥박리성동맥류 파열에 대해 혈관내 수술을 시행받았다.2) 원고의 업무수행 내역 등가) 회사는 민간자본투자사업인 ○○○○○의 관리회사로서 ○○○○○공제회가 발행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의 직책은 본부장으로 회계, 세무, 자금, 시설 유지보수 및 영업(요금징수) 등 전 사업부문의 총괄책임을 맡았고 회사 내 서열 2위의 위치이다. 터널의 시설유지 보수 및 요금징수 업무는 용업업체인 ○○산업 주식회사가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연장근로는 없으며, 1개월에 5회 정도 오후 9시 까지 당직 근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직전에 원고가 수행한 당직 근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시근무시간2011. 9. 8.(목)18:00~21:002011. 9. 9.(금)18:00~21:002011. 9. 10.(토)10:00~17:002011. 9. 25.(일)10:00~17:002011. 9. 27.(화)18:00~21:002011. 10. 3.(월)10:00~17:002011. 10. 11.(화)18:00~21:002011. 10. 17.(월)18:00~21:00다) 회사는 2000. 10. 28. ○○○○시와 민간자본투자사업인 ○○○ 터널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실시협약에 의하면 2034년까지 30년 동안 매년 ○○○ 터널의 통행량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추정 통행료수입을 산출한 후 추정 통행료수입의 90%를 ○○○○시가 지급 보증하여 실제 통행료수입과 추정 통행료수입의 차액을 ○○○○시가 재정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라) 2010년도에 취임한 신임 ○○○○시장은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 측에 재정지원의 규모를 연도별 추정 통행료수입의 75%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하루 전인 2011. 10. 24. 시의 재정지원금 삭감을 예상한 2012년도 사업기본운영계획 작성업무를 수행하였다.마) 한편 회사는 2011. 9.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주주인 ○○○○○ 공제회로부터 근무기강, 법인소유차량의 이용실태, 외주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 대우 확인을 위한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회사 직원 4명(원고는 포함되지 않았다)이 비상 대기 중 오락행위 및 당직근무 부적정을 이유로 주의조치를 받았고, 회사는 법인 소유 차량의 업무목적외 이용으로 기관 주의를 받았다.3) 평소 원고의 건강상태(2010. 12. 3.자 종합건강진단 결과)- 신장 / 체중 : 167cm / 67kg- 혈압 : 132/89mmHg- 폐기능 검사 소견 : 경미한 제한성 폐질환- 총 콜레스테롤 215mg/dL- 종합판정 : ① 혈중 콜레스테롤 높음. 동맥경화의 가능성 높아질 수 있으므로 기름진 음식, 과다한 음주를 피하고 운동 및 체중조절 하시기 바람. ② 복부 초음파상의 지방간 소견은 음주 혹은 비만과 간련이 있을 수 있음. 추후 재검 받기 바람. ③ 심전도 → 경계범위(조기재분극, 심내막염 혹은 손상으로 인한 ST 분절 상승)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2012. 1. 16.자 소견서)진단명은 '뇌지주막하출혈(우측 추골동맥해리성 동맥류 파열), 뇌수두증'이고 수술 후 입원 가료 중임. 현재 각성 혼수상태이고 개호 없이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함. 과거력상 확인된 경도의 고지혈증 및 경도의 지방간은 뇌동맥류 생성 및 파열과의 의학적 연관성은 극히 희박함. 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순간적인 혈압 상승으로 직무수행과 연관된 과로 및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과 관련성이 높음. 한자의 경우 파열 당시 회사 내에서 직무수행 중이었고 과거력상 고혈압은 확인되지 않았음.나) 피고 자문의의무기록 및 두부 CT 및 CT 혈관 촬영 사진, MRA 사진 확인함.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고 그 원인으로 우측 추골 동맥 해리성 동맥류 파열이 확인됨. 업무와 기존 질환인 동맥류의 파열과의 연관성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 상신 후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다) 진료기록감정의○ 원고의 진단 병명은 추골동맥 박리성 동맥류, 뇌지주막하출혈, 수두증, 혈관연축 등임○ 추골동맥 박리성 동맥류란, 추골동맥이라는 뇌혈관의 내막이 찢어지면서 혈관벽 내부에 박리가 일어나는 질병임. 박리된 부위가 찢어지면 뇌출혈을 일으키게 됨.○ 추골동맥 박리성 동맥류는 혈류역학적 요인, 외상, 선천성 요인 등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뇌동맥류는 신체활동 중에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 뇌혈관의 혈류역학적인 변화 혈압상승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육체적인 과로보다는 스트레스에 의해 혈압이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에 의해 혈압이 상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움.○ (뇌동맥류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평소보다 과도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한다면 뇌동맥류를 자연경과이상 악화시기 파열시기는 촉발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감정사항에 대하여) 지속적, 반복적, 장기간 노출된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5, 7호증, 을 2, 3, 4,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파열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에 특별히 과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월 5회 정도의 당직 근무를 제외하면 일체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회사에서 수행한 노동의 강도가 건강에 무리를 줄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종합건강진단 결과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로 인한 동맥경화 가능성을 지적받은바 있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뇌동맥류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평소보다 과도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한다면 뇌동맥류를 자연경과 이상 악화시기 파열시키는 촉발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감정사항에 대하여 '지속적, 반복적, 장기간 노출된다면 가능성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가능성의 언급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 내지 악화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일 무렵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원적산터널 최소수입보장약정의 변경을 둘러싼 ○○○○시와의 협의 문제, ○○○○○공제회로부터 받은 특별감사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음은 인정되나 통상적인 관리직 근로자가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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