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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91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6. 1. 여성의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니트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2. 3. 19.(월) 07:00경 자택에서 잠에서 깨 소변을 본 후 갑자기 생긴 두통,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급히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교병원 응급실 옮겼고, 주치의는 뇌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 하였다.다. 원고는 2012. 4. 12. 피고에게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소외 회사의 니트부 차장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12. 1. 초경 원고의 직속 상사로 소외 회사 사장의 조카인 소외2 부장이 부임한 후부터 그와의 업무상 충돌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의 뇌출혈은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원고가 2012. 3. 19. 07:53 ○○대학교병원에 내원하다 우측 전맥락동맥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 뇌실질내출혈, 급성 뇌수두증, 좌측 전맥락동맥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진단하고, 같은 날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혈종 제거술, 체외뇌실배액술, 좌측 전맥락동맥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해 4. 13. 뇌실-복막 단락술을 시행하였다. 현재에도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서, 운동기능 저하로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며, 수술 전·후로 미미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으나, 현재 수술 후 6개월 이상이 지나 앞으로 뚜렷한 호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주막하 출혈은 크게 보아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자발성 출혈의 80%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다. 뇌동맥류란 뇌동맥 일부에 결손이 생겨 혈관 벽이 늘어나 꽈리 모양을 돌출된 것을 말하는데,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 및 병태 생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발생빈도가 더 높다. 예전에 선천적으로 혈관 벽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최근에는 후천적으로 혈관 벽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 원인은 고혈압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정신적 스트레스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어, 정확한 원인 규명은 어려우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혈압상승으로 파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혈압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혈액의 양 자체의 증가(혈액 내 염분 수치가 높을 경우, 수액 및 혈액 공급이 과다할 경우), 운동, 스트레스, 고지방 식이가 있으며, 동맥경화, 심장 및 신장의 질환이 기저질환으로 있는 경우에도 고혈압이 야기될 수 있다.㈑ 비파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크지 않은 혈압 상승도 뇌동맥류 파열의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 이 법원의 감정의㈎ 뇌동맥류는 성인의 약 1%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한 질병으로, 뇌동맥류 파열은 매년 인구 10만명 당 10~12명의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만성 스트레스보다는 급작스런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급작스런 온도 변화, 배변, 성관계, 무거운 물건 들기, 힘든 운동·작업 등이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혈압을 변화시킬 수 있다.(나) 일반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경우 집에서 배뇨 중 파열되었으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2)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3,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평일 근무시간은 08:30 ~ 17:30까지인데, 원고는 니트 제작을 담당하는 부서의 차장으로 패턴 제작, 샘플 제작,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8:30 ~ 19:30까지 매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그 이상 연장근무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사실, ② 2012. 1. 초경 원고의 직속 상사로 소외2 부장이 부임한 후 업무방식의 차이로 원고와 의견 충돌이 잦았고 원고가 샘플을 수정하는 횟수가 증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다른 한편, 갑제6호증의 1, 2, 갑제8호증, 을제1, 2, 3호증의 기재를 합하면,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발생일까지 평일에 늘상 2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해왔고, 소외2 부장 부임 후에도 연장근로 시간이 증가하지는 않았던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를 한 적이 없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2일간은 토요일, 일요일로서 휴무한 사실, ③ 원고는 2011. 11. 17.경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트리글리세라이드 239mg/dl, 혈압 130/90mmHg로 측정되어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 진료를 요하며, 경계치 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그 후 고지혈증이나 고혈압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거나 특별한 건강관리 노력은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④ 원고는 평소 1주일에 2~3회 정도 술을 마셨고, 하루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2개월 전인 2012. 1. 초경부터 같은 해 3월 중순까지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추단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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