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부지급금 등 청구
2012구단19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5. 및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16. 부산 강서구 ○○○○○○ 내 원룸시설 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노동자로서 작업하던 중 형틀 폼이 약 3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여 원고의 두부를 충격하여 안면부열상(두피의 열린 상처), 상약 우 제2소구치 치관치근파절의 부상을 입고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1. 16.부터 2012. 2. 6.까지는 ○○○병원 및 ○○○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2. 3. 28.부터 2012. 6. 11.까지 치과치료를 위하여 ○○○치과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2012. 6. 11. 및 2012. 6. 18. 두 차례에 걸쳐 청구기간을 2012. 3. 28부터 2012. 5. 16.까지 및 2012. 5. 17.부터 2012. 6. 11.까지로 정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치과치료를 위하여 실제 통원 치료한 일수에 해당하는 21일에 대하여 휴업급여 1,448,620원(1일 68,980원 × 21일)을 지급한 뒤 2012. 6. 15. 및 2012. 6. 19. 실제 통원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였다(이하 2012. 6. 15. 및 2012. 6. 19.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시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설일용노동자로서 치과치료를 위하여 하루걸러 하루밖에 일을 하지 못한다면 건설현장에 취업하기 힘들 뿐 아니라 상악 우 제2소구치 치관 치근 파절 등 모두 4개의 치아파손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고통과 진통이 가중되어 최종 보철치료일까지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상실되어 일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실제 치과치료를 위해 통원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만을 지급하고 전체 치료기간 중 실제 통원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전체 치과치료기간 중 실제 통원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 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치과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발치된 치아에 대해 부분 틀니의 장착을 위해 지대치 크라운과 부분틀니를 장착하였고, 치료받는 기간 동안 정상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피고의 자문의사도 원고가 우 제2소구치 치관치근 파절로 인하여 발치 후 보철 치료한 사람으로 저작기능의 장해와 같은 불편함은 초래할 수 있으나 업무와 일상생활은 가능하므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통원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 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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