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93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8379,2심-대법원,2016두438,3심【주문】1. 피고가 2012. 2.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근로자로서 2011. 11. 25.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업무 중 재활용품이 든 자루를 차량으로 들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를 당한 후 "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며 2012. 1.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퇴행성 디스크 소견이 확인되며, 근무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요추부 염좌의 발병 가능성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2. 2. 7. '요추부 염좌'로 변경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입사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위 회사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앞서 든 증거에 갑 3 내지 1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병원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사무직으로 2년간 근무하다 2009. 3. 2. 위 회사에 입사하여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담당하였다. 1일 작업량은 차량 2대 분량이고, 1대당 100~150회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1. 11, 25.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였고, 같은해 12. 5.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2) 원고는 위 회사 입사 전에는 군복무 중인 2006. 6.월과 10월경 3자례 '한요통', '허리뼈의 연좌 및 긴장'으로 진료 받았고, 이후 입사 직후인 2009. 3월, 5월에 '담음요통'으로 3차례 치료를 받았으며, 2011, 8, 10. '아래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3) 주치의 소견(○○병원)- 요추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한 환자로 6주간 보존적 치료, 안정 가료 요함.- 위 상병의 발병원인은 외상 및 질병.4) 피고 측 자문의 등 소견? 자문의 :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및 추간판 팽륜증 소견으로 이는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됨.? 산업의학 전문가 : 위험 신체부위-허리, 업무부담 정도-재활용품의 경우 전체 업무의 60% 이상이 15kg 이상이며,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40% 이상이 15kg 이상으로 중량물 들기 부담이 높음. 허리 부담은 높거나 1/2 이상으로 판단됨.5) 법원 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1)-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 및 경도의 탈출증 소견이 확인됨. 방사선 소견상 제4-5요추간의 추간판 간격의 협소화 및 골극 형성됨. 탈출 정도는 섬유륜이 완전히 파열되어 수핵이 탈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경도로 판단함.- 원고의 작업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간판의 생체역학 관계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추간판에 무리가 되며, 추간판탈출증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병 발생 당시 원고의 나이, 업무종사 기간(약 2년 9개월), 근무시간, 건강상태, 업무의 허리부담 등을 종합할 때 의학적으로 원고 업무가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다 판단되는지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는 질환이다. 또한 장시간의 허리부담 작업이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추간판의 퇴행이 있는 경우에 일정 동작에서의 불안정한 위치에서 추간판의 파열 및 탈출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완전히 구분하여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퇴행성 소견은 확실히 존재함.- 원고의 상병은 입사하기 전부터 시작된 퇴행성 변성인지, 아니면 입사 후 담당업무와 최근 작업 중 허리부위의 급격한 충격(삐끗)으로 발생된 것인지 : 입사 후 2년 경과한 후의 MRI 소견임. 입사 후 그간의 업무상으로 관련된 허리 부위 부담으로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결정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소견은 미약하므로 알 수 없음.나. 판단1) 관계법령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평소에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으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쓰레기 등을 상하차하여 수거하는 업무를 약 2년 8개월간 수행하였고, 작업 중 발생한 통증을 계기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입사 전에는 2006년경 허리통증 등을 3회 진료 받은 외에는 달리 지속적인 치료내역이 없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인 것은 맞지만 추간판의 생체역학 관계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추간판에 무리가 되어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킨다는 것이 감정의 소견인 점, 여기에 2년 8개월이라는 기간이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기에 부족하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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