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93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계기검침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10. 5. 피고에게 "폐쇄성 두개골 원개의 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흉추12번 방출성 골절, 흉추11번 압박 골절, 흉추 탈구,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모두 통를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7.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5-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9. 21. 주간업무를 마치고 자택에 복귀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 1캔을 마신 후, 다시 집을 나와 가스요금고지서 배부를 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이하생략로 가던 중, 22:10경 도로경계석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관할구역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단독주택, 상암 8, 9단지 아파트, 외국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에서 가스 사용량 검침, 안전점검, 요금고지서 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한바, 매주 화요일 09:30부터 11:00까지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는 이외에는 집에서 업무수행장소로 곧 바로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는 1개월 단위로 할당되며, 출퇴근 시간, 식사 시간, 1일 업무량 등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다.(2) 원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스요금 고지서를 배부하기 위하여, 또는 평일 주간에 부재중이던 세대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야간 및 휴일에 근무하기도 하였다.(3) 원고는 2011. 9. 21. 19:20경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59세대의 안전점검 업무를 마쳤다.(4) 원고는 같은 날 22:2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생략 앞길에서 누운 자세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발견될 당시, 현장에서 가스요금 고지서와 업무용 PDA도 발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3, 6, 8, 9, 11, 을 7, 8의 각 기재, 갑 10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에서 안전점검을 마친 때로부터 3시간 정도 지나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시간 동안의 원고의 행적,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경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가사 원고가 야간에 업무를 계속할 생각으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귀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출퇴근 시간, 식사 시간 및 1일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집에 머물렀다는 시간이 2시간을 넘는 것으로 보이고{원고도 가사(家事)로 저녁식사 시간이 2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다(소장)}, 집에서 술도 마셨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귀가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속하는 일시적 휴식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잠정적으로 퇴근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울 마포구 ○○○○○○아파트로 가던 도중에 어떠한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출근 중에 일어난 사고에 해당할 뿐인데, 그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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