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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95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12. 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인재개발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1. 9. 21. ○○그룹 노무담당자 대책회의에 참석한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오른쪽 척추동맥의 박리성 동맥류에 의한 소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11.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업무상 극도의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1. 3.경부터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그룹 각 그룹사 노무담당자들이 TFT 구성 활동, ○ 2011. 4. 12. ○○○을 인수합병하면서 인력조정업무 수행, ○ 2011. 3. 24.부터 2011. 6. 7.까지 임금인상과 관련한 업무 수행(6차례 실무회의, 4차례 전체회의), ○ 2011. 9. 우수인재 선발 및 육성방안 수립 업무 수행, ○ 인재개발팀 직원은 2010. 9. 이전 8명이었으나 2010. 9. 1. 팀장의 사직으로 7명이 근무(원고가 팀장 업무까지 수행)하여 오다가 2011. 7. 1. 직원 11경 퇴사, 2011. 9. 20. 직원 1명 다른 부서로 전출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상병은 결국 추골동맥이 박리되어 혈관이 폐색되면서 소뇌경색이 초래된 경우인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추골동맥 박리가 생긴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박리성 동맥류에 의한 뇌경색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초래된다는 의학적 연구나 보고는 없다는 것이고 박리성 동맥류에 의한 뇌경색과 과로, 스트레스는 무관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피고 자문의들의 견해도 이와 일치하는 점, ○ 원고는 1999. 12. 8. 입사하여 주로 인재개발팀에서 인사기획 전략 및 노사관계 전략 수립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2011년 수행하였다고 하는 업무들은 인재개발팀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주중에 연장 근무를 자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 5일제 근무이므로 주말에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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