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96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353,2심-대법원,2014두1391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엔지니어링㈜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0. 3. 9. 물탱크실 정수위밸브 교체작업 중 밸브에서 나온 물을 받은 양동이를 들어 하수구에 버리기 위하여 몸을 돌리던 중 허리를 삐끗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0. 4. 13. 피고로부터 2010. 3. 23. 부터 같은 해 4. 30.까지 39일간의 통원치료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3. 2. ○○○○방사선과의원에서 요추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여 ○○정형외과의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자, 2010. 4. 7.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1. 위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경 기각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0. 11. 3. 재심사 기각 재결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1. 12. 7. ○○○○○병원을 내원하여 '제3-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2. 2. 27. 제3-4-5요추-제1천추간 후궁절제술, 척추체간 골융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술받았다.라. 원고는 2012. 4. 19.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2.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일 뿐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고, 피고가 추가상병 및 재요양 모두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하였지만,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사실의 인정(1) 원고의 부상 및 치료 경과㈎ 원고는 2004. 9. 5.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며칠 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직후인 2004. 10. 6. 촬영한 요추 자기공명영상에서 제3-4-5요추-제1천추간 경도의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2009. 5. 2. 다시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며칠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0. 3. 9. 17:13경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약 30분전 무거운 물통을 들고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며 좌측 골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사는 요추부 염좌로 추정 진단하였다. 원고는 2010. 3. 12.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3일 전 작업 중 발생한 요통을 호소하였고, 의사는 요추부 염좌로 추정 진단하면서 원고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인근 병원에서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여 그 영상을 가져올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0. 3. 22. ○○○○방사선과의원에서 요추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였다. 원고는 2010. 3. 12.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정형외과의원에 통원하면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0. 7. 11.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며칠 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6. 8. 다시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3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1. 12. 7. ○○○○○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및 경부 통증을 주증세로 호소하였고, 같은 병원에서 2011. 12. 13.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였다.㈓ 원고는 2012. 1. 4. 또 다시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같은 날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 제4-5경추간 인공디스크 치환술 및 제5요추-제1천추간 감압 신경성형술을 시술받은 다음, 2012. 1. 25.까지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어 2012. 1. 27.부터 2012. 2. 6.까지 11일간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2. 2. 27. ○○○○○병원에서 제5-6경추간 인공디스크 치환술, 제3-4-5요추-제1천추간 추체간·후측방 골유합술 및 기구 고정술을 시술받은 다음, 2012. 3. 13.까지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어 2012. 3. 13.부터 2012. 3. 20.까지 8일간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 2010. 3. 22. 촬영한 요추 자기공명영상에서 제3-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퇴행, 제3-4-5요추간 좌측 후측방 섬유륜 파열 및 경도의 추간판 탈출, 제5요추-제1천구간 중심부 섬유륜 파열 및 경도의 추간판 탈출, 양측 후관절 및 황색인대의 비후로 경도의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관찰된다. 2011. 12. 13. 및 2012. 1. 4. 촬영한 요추 자기공명영상은 2010. 3. 22. 촬영한 요추 자기공명영상과 큰 차이는 없다.㈏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섬유륜이 파열되어 균열된 수핵이 빠져 나가 발생하는데, 이미 퇴행성 변화로 섬유륜이 파열되어 있을 경우 외상에 의해 비교적 쉽게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강한 추간판도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을 받으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추간판 탈출이 일어날 수 있다.㈐ 원고의 제3-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는 퇴행성 변화와 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재해의 기여율은 40%로 추정된다.[인정 근거] 갑제3,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2010. 3. 9. 발생한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결과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미 2004. 10. 6.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제3-4-5요추-제1천추간 경도의 추간판 팽윤 소견이 있었다.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10. 3. 12.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제3-4-5요추-제1천추간 경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이 있었으나, 출혈, 부종과 같은 급성 병변은 없었다.(나) 원고는 2010. 4. 7.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10. 4. 21.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었고, 이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만을 청구하였을 뿐,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2010. 6. 15.까지 단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만을 받았고, 2010. 7. 11. 교통사고를 당하기까지 더 이상 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추부 통증에 대한 요양은 그 무렵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시까지 사이에 3회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매번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또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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