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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987

판례 전문

【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1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6. 1. ○○자동차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부에서 근무하다가 2007. 6.경부터 ○○팀 ○○반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2011. 9. 20. 13:10경 제2변전소 GIS실(배드민턴드장)에서 동료들과 배드민턴을 치던 중 뒤쪽으로 넘어오는 공을 치려고 뒷걸음치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1. 10. 19.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엄좌 및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 2011. 11. 9. 원고에게 '①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단발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고 원고의 업무가 목 부위에 신체부담정도도 거의 없는 점으로 볼 때 퇴행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② 경추염좌는 사고경위로 볼 때 발병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경추염좌는 요양승인하고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요양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2. 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경추부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바 없는데, 이 사건 사고 후 경추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치료 및 수술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성 질병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2000. 6. 1. 입사 후 주철주조부에서 주형작업을 하다가 2007. 6.경부터 동력팀 전기반으로 전환배치되어 변전소 점검 등 운영업무,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 기타 부수업무를 수행하있다.○ 원고는 전기반에서 공장 전제의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전기관리 업무를 주로 하여 목에 부담이 가는 반복적인 업무는 없다.○ 또한 목을 뒤로 젖히기나 숙이고 수행하는 작업이 없고, 평소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작업도 거의 없다.○ 근무시간은 2교대 주야간 1주 간격으로 교대 근무하였고, 1일 10시간 작업하며 주간 작업시간은 50시간이다.2)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내역○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어깨와 목에 통증이 지속되어 2011. 9. 21., 2011. 9. 22., 2011. 9. 23., 2011. 9. 27. ○○○ 한의원에서 경추통으로, 2011. 9. 28.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목뼈원판 장애로 각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1. 9. 29. ○○○○○병원에서 '경추부 외상성 디스크 파일, 경추 제5-6번간'이리는 진단을 받고 2011. 10. 5. 위 병원에서 경추 제5-6번간 디스크 제거술 및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받았다.3) 원고의 과거 병력원고는 2002. 10. 7. ○○한의원에서 항강증으로, 2005. 8. 27. ○○○한의원에서 두경부염좌로, 2005. 5. 4., 2005. 8. 30., 2005. 11. 16. ○○○○한의원에서 각 담음 견비통으로, 2008. 4. 18. ○○자동차부속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소견2011. 9. 28.자 경추부MRI상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과 다발부위 퇴행성 추간판변성증이 동반된 상태로 이는 단일외상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기존질환으로 사료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1. 9. 28. 촬영한 MRI영상에서 제5-6경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과 제6-7 경추간 우측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며, 특히 제5-6경추간 추간판달출은 척추강내에서 제5-6경추간보다 위쪽으로 이동한 탈출된 추간판 조각이 보이고 있음- 건강한 추간판도 외상에 의해서는 탈출될 수 있지만 퇴행성 번화가 있는 추간판은 단순 외상에 의해서도 더 쉽게 탈출될 수 있고, 건강한 추간판도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을 받으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거나 또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오랜 기간 동안 일상적인 반복적인 하중만으로도 추간판이 탈출될 수 있음.- 제5-6경추간판의 심한 탈출과 제6-7경추간판의 변성과 일부 탈출을 유발할 원인으로는 심한 단일외상이나 단기간에 이루어진 반복외상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나 10대나 20대에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반복된 과도한 하중이나 외상과 같은 직업병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위와 같은 논지에서 본다면 뒷걸음하다 뒤로 넘어진 단순한 사고만으로 상기한 병변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아주 낮을 것으로 추정됨.- 경추 제5-6번간 추간판에서 추간판이 탈출되이 이동하였으므로 급성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 수도 있으나 급성추간판탈출을 야기할만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서 기존 퇴행성 변화가 급격이 악화되어 신경증상을 유발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추정할만한 급성연부조직 손상소견이 보이지는 않으며, 또한 추간판이 탈출되어 이동하였으므로 급성연성추간판탈출증 소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원인의 측면에서 볼 때 이를 야기할만한 중한 외상은 아니었으며 동반된 손상의 측면에서도 심한 연부조직의 외상이 관찰되지 않음.- 외상의 원인에서 외상이 단순히 뒤로 넘어진 중증 외상이 아니며, MRI에서 경추 제5-6번의 추간판의 탈출의 신호강도가 만성이고, 인접추체에서도 다발성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며 단일외상을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연부조직의 손상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외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의 악화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장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골극현상이 비교적 심하지 않고 추간판탈출이 상방으로 심하게 이동한 것으로 관찰되며, 경성추간판탈출이 아니라 연성추간판탈출에 해당하며, 원고의 연령이 30대이고,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통증이 없었다고 하며, 경추추간판으로 치료를 받았던 과거력이 없으며, 추간판을 제기하고 인공디스크로 치환하는 수술까지 받았다는 사실에서 볼 때 이 사건과 전이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음.- 사고전에 촬영한 MRI가 없는 현실에서 확실한 병력은 사건 전에는 적어도 심각한 증상이 없이 병원이나 약물치료를 했던 과기력이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후에 증상이 악화된 원고의 상태를 추정한다면 3가지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데, ⅰ) 이전에 증상이 없던 추간판탈출이 있었으나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사건으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된 경우 기왕증으로 50%를 추정함이 적절하고, ⅱ) 이전에 추간판탈출이 있었으나 심한 증상이 없다가 이 사건 이후에 증상이 악화된 경우 75%의 기왕증을 추정함이 적절하며, ⅲ) 이전에 전혀 증상도 없고, 추간판탈출이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말 드문 일이나 연부조직 손상이 없이 추간판이 파열되이 탈출된 경우라면 10% 또는 0%의 기왕증을 추정함이 적절할 것임.- 결론적으로 단순이 해당사고만으로 추간판의 탈출과 이동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움이 크며, 따라서 과거력이 있는 상태에서 추간판의 탈출과 이동이 악화되었거나 또는 증상이 발현되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임[인정근거] 갑 제3, 6 내지 9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평소 업무가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어서 업무와 퇴행성 변화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항강증, 담음견비통,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이 사건 사고 전에 추간판탈출이 있었으나 이 사건 후에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 기왕증을 50% 또는 75%로 추정함이 적절하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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