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19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1560,2심【주문】1. 피고가 2011.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2. 2. ○○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선박취부작업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2008. 1. 18. 16:55경 선박 내에서 철판 절단 및 용접작업 등을 마치고 탈의실로 가던 중 갑자기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두통이 발생함에 따라 병원으로 가서 진단받은 결과 우측 뇌지기저핵부 뇌실질내 혈종(이하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최초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다.나. 원고는 입원치료 도중 흡인성 폐렴 및 요로감염(이하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게 되었고, 추가상병이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1. 9. 28.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2008. 1. 18. 재해일 이후 승인된 뇌혈종으로 요양하여 증상이 호전된 상태였으나 2010. 2.경 발병한 뇌경색증과 심방세동, 심근경색,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추가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산재승인된 뇌혈종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유로 2011. 11. 3.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흡인성 폐렴 및 요로감염은 장기입원환자에게서 쉽게 발생하는 합병증인 점, 원고의 입원 도중 발병한 좌측 뇌경색, 심방세동, 심근경색, 고혈압도 뇌혈종과 발병원인이 동일하거나 상호 연관성 있는 순환기계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약 30년간 선박취부로 근무하면서 밀폐된 선박 내에서 산소용접기로 절단 및 용접작업을 하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장기간 노출됨에 따라 발병한 최초상병이 주된 원인임에도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인정사실(1) 원고의 증상(가) 원고는 최초상병 발병 이후 ○○병원, ○○대학병원, ○○병원, ○○의료원으로 전원되면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08. 1. 18.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을 당시 우측 뇌지기저핵부 혈종으로 좌측 마비, 구음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2008. 1. 22.경에는 좌측 편마비 증세와 함께 오른쪽에도 국소적인 마비 증세가 있었고, 양쪽 눈은 왼쪽으로 일탈되면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였으며, 배뇨관을 교체한 후 자가 배출을 하지 못하였다.(나) 원고는 ○○병원을 퇴원할 당시인 2008. 6. 9. 좌측 편마비, 뇌출혈, 뇌경색 등의 증세를 보였고, 같은 날 ○○대학교 병원에 입원할 때에도 사지마비, 좌측 뇌경색, 심장세동, 방광염, 방광요관역류, 요관염 등의 증세를 보였다.(다) 원고가 ○○의료원에 1차 입원할 당시인 2008. 7. 3. 우측 기저핵 뇌출혈, 좌측 뇌경색증, 심장세동, 급성 심근경색, 고혈압 등의 증세를 보였고, ○○의료원에 2차 입원 중인 2009. 12. 16.경에는 자가 객담 배출이 되지 아니하여 잦은 흡입 및 물리치료를 할 것을 의사로부터 권유받았고, 보조자의 도움이 있어야 휠체어 보행이 가능하였으며, 2010. 2. 25.경에는 좌측 뇌경색이 재발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1)원고의 흡인성 폐렴 및 요로 감염은 뇌실질내 혈종의 주요하고 흔한 합병증이며, 뇌경색 등도 흡인성 폐렴 및 요로 감염을 합병증으로 초래하므로, 뇌실질내 혈종 및 뇌경색 등의 상승 작용으로 흡인성 폐렴 및 요로 감염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하며, ① 현재 원고의 흡인성 폐렴 및 요로 감염이 일반적인 일회성 뇌병변에서 보이는 증상보다 매우 심하고 장기간이어서 흡인성 폐렴 및 요로 감염의 합병증 발발에 뇌실질내 혈종이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뇌출혈은 우측반구이며 뇌경색 부위는 좌측 반구이나 초기 진료병원의 기록지에 우측편마비보다 좌측편마비의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③ 발병 초기부터 사지마비였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삼킴 장애 및 요로기능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흡인성 폐렴 및 요로 감염에 대한 기여도는 뇌실질내 출혈이 더 크다.(나) 원고의 주치의에 대한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병원 의사 소외2)원고의 흡인성 폐렴 및 요로 감염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전자는 뇌졸중으로 인한 삼킴 장애, 식사시 저작능력 등의 저하이고, 후자는 장기간 인공배뇨관(foley catheter)의 유치이다.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진단한 근거는, 흡인성 폐렴은 뇌졸중(stroke) 으로 인한 삼킴 기능의 저하 때문이고, 요로감염은 인공배뇨관을 유지한 상태이며 소변배양검사(urine culture)에서 클렙시엘라균(klebsiella)이 배양되었기 때문이다. 최초상 병과 흡인성 폐렴 및 요로감염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뇌내 출혈로 인한 삼킴 기능, 저작기능의 저하가 유발되었고 소변기능의 저하로 인공배뇨관의 삽입이 있었다.(다) 피고의 자문의원고는 2010. 2. 25.까지 재활치료로 증상이 호전된 상태였으나 2010. 2. 25. 뇌경색증 발생 후 의식저하 등의 증상 악화 소견을 보였다. 원고는 심방세동과 심근경색,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있어 폐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소견과 의무기록지상의 기록으로 보아 흡인성 폐렴과 요로감염 등은 이전 승인상병과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뇌경색과 기존 지병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라)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우측 뇌혈종으로 인한 뇌손상의 영향은 신체 좌측에 미치므로, 2008. 1.경 촬영된 뇌 영상을 참조해 볼 때 좌측 편마비는 우측 뇌혈종으로 인한 뇌손상의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좌측 뇌경색 발생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찾기는 힘드나, ○○병원 의무기록을 참조할 때 2008. 1. 22. 발생한 새로운 신경학적 증상(양쪽 눈 이탈, 우측 운동능력 감소 등)은 좌측 뇌경색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증상으로 판단된다. 좌측 뇌경색은 명확한 원인을 설명하기 힘드나, 우측 뇌혈종과는 연관이 없으며, 입원 중 발견된 심방세동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한편, 흡인성 폐렴 및 요로감염은 뇌실질내 혈종 및 뇌경색 모두의 주요 합병증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원고의 독립보행을 방해하는데 가장 영향을 준 인자가 무엇인지 가정해 본다면 일관되게 뇌혈종 발생 후 좌측 편마비가 더 심하게 있어 이러한 상황 자체가 환자의 뇌졸중 발생에 더 많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최초상병의 발병 초기 좌측 편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대병원에 전원될 당시에는 사지마비상태였으며, 입원 초기부터 인공배뇨관을 착용한 상태인 것에 비추어 보면, 입원 초기부터 삼킴 장애 및 요로기능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흡인성 폐렴은 환자의 입 안에 있는 세균이 기관지로 흡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정상인의 경우에는 폐의 방어능력이 잘 유지되므로 흡인이 되더라도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만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일 경우에는 심각한 폐렴이 나타날 수 있고, 요로 감염은 요도 삽관이 주원인으로 병원 안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감염증상인데, 흡인성 폐렴 및 요로 감염은 뇌실질내 혈종의 주요하고 흔한 합병증인 점, 원고는 입원 초기부터 우측 뇌지기저핵부 뇌실질내 혈종과 좌측 뇌경색 증세를 보였는데, 진료병원의 기록지에는 우측편마비보다 좌측편마비의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독립보행을 방해하는데 가장 영향을 준 인자가 무엇인지 가정해 본다면 일관되게 뇌혈종 발생 후 좌측 편마비가 더 심하게 있어 이러한 상황 자체가 환자의 뇌졸중 발생에 더 많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추가상병인 흡인성 폐렴 및 요로감염은 최초상병에 따른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된 인공배뇨관의 삽입과 오랜 기간 동안의 병원입원에 따른 면역기능의 저하에 따른 병원균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추가상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최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