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00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 주식회사(이하 '○○○○') ○○공장에 상주하며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현장소장으로 근무 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0. 11. 26. 20:00경 위 ○○공장 내 제5호 쿨러 옆에서 현장 순찰 및 작업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2. 1. 6.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2. 5. 1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3. 6.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정기 대보수기간 중이었고, 안전 관리총괄책임자 및 현장소장으로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뇌경색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뇌경색 발병이후 무언의 퇴사 압력을 받으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2010. 11. 26. 보수작업 진행이 부진하다며 소외 회사 소외1 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여기에다가 2010. 10.경 '제7호 R/M' 메인 감속기 샤프트가 부러져 이 라인에 영향을 받는 '제5호 K/N' 의 쿨러 연와축로 보수 공사를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서 누적된 피로와 영하 6도로 떨어진 추운 날씨 중의 야외작업 등으로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계약관계 등○ 근무기간 : 1999. 8. 1. ~ 2010. 11. 26.(상병 발병일)○ 담당업무 : ○○○○ ○○공장의 안전관리총괄책임 및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함○ 근무시간 : 08:00~17:00 (주5일 근무), 휴게시간 : 12:00~13:002) 작업내용○ 사무실 업무 : 직원 근태관리(매일), 안전조회주관(매일),안전교육실시(월 2시간)○ 현장업무 : 근로자 작업배치,안전관리지도, 작업시방내용 교육 및 감독, 당일 작업의 수주 및 보고, 수주작업의 관리감독, 안전작업 연락표 작성 및 결재3) 재해경위 및 구체적인 작업내용○ 원고는 평소 07:00쯤 출근하여 전일 3차(16:00~24:00),1차(00:00~08:00) 근무자의 출근기록을 정리하고 07:40분경 아침조회를 주관,08:00경 ○○○○ 반장대기실에서 ○○○○ 2차(08:00~16:00) 반장으로부터 당일 작업사항을 수주하여 인력배치하고 각각의 배치된 작업장의 작업내용을 지도하고 안전관리를 수행함.○ 09:00부터 콜치장 대기실, 예열원 대기실, R/M원 대기실, 쿨러원 대기실,C/M 원 대기실 등을 순차적으로 순찰을 실시함. 10:00~12:00까지는 현장소재 3호 쿨러 대기실에서 업무연결 및 출근부를 정리하고 휴식을 취함.○ 12:00~13:00 사무실로 복귀하여 점심식사 후 3호 쿨러 대기실로 복귀. 오후 작업사항을 순찰 후 15:30 ○○○○ 3차(16:00-24:00) 작업사항을 수주하여 인력 배치 후 작업지도 및 안전관리 실시함.○ 2010. 11.경 시멘트 생산 공정 중 K/N(소성로)이 돌발적 고장을 일으켜 부정기 보수작업(정기 보수는 통상적으로 매년 1월~3월 각 K/N당 25일간 수행)이 결정되어 보수인력(생산조력 10여명, 목수 4명, 기계작업인원 4명)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고 연간 생산실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작업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철야 작업 을 수시로 수행함.4) 업무량 증가여부○ 발병 전 3개월간 매출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함(9월 공 급가액 199,449,330원, 10월 공급가액 221,047,330원, 11월 공급가액 301,764,330원)○ 2010. 11.경 원료를 생산하는 '7호 R/M' 메인 감속기의 샤프트가 돌발적으로 부러져 생산되는 원료가 부족하게 되면서, 이 라인에 영향을 받는 5호 K/N을 대보수에 준하는 보수물량과 기간으로 작업이 계획되어 보수인력 조달과 보수준비작업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함.○ 부정기 보수를 하면서 안전과 공기 단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가 원고에게 작업의 빠른 진행을 독촉하였고, 부정기 보수 막바지에는 소외 회사의 작업이 늦어져 전체보수 공기가 지연된다는 발주처(○○○○)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작업 진행과 관련하여 심한 독촉을 받기도 함.○ 연장근로 및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보수 기간동안 연장근로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역서 및 자료는 없음. 임금대장상의 연장근로수당은 실연장근로와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며, 2010. 11.경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실 연장근로 실시에 따른 수당이 아닌 사업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격려금으로 확인됨.○ 2010. 2.경 소외3 반장을 영입하여 보수업무관리의 상당부분을 이관하였고, 2010. 4.경 안전장 제도가 신설되어 안전관리 총괄 책임 부분도 소외4 감독에게 이관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량이 경감됨.5) 재해발생일 직전의 상황○ 재해발생 전일 및 당일에 5호 K/N 메인 버너 캐스타블 시공 작업을 지휘·감독함.○ 재해발생 이전 1주일간 기온변화2010.11.20.(토) 2010.11.21.(일) 2010.11.22.(월) 2010.11.23.(화) 2010.11.24.(수) 2010.11.25.(목) 2010. 11.26.(금,재해일)최저 기온최고기온최저기온최고기온최저기온최고기온최저기온최고기온최저기온최고기온최저기온최고기온최저기온최고기온-4°C15°C-1°C16°C0°C13°C-4°C14°C-1°C12°C-1°C10°C-6°C6°C6) 원고의 신체조건 및 기존질환연령신장체중흡연음주기타5817680이력 있음(6년전 금연)이력 있음(1달에 3회,1회당 1-2병)- 2007년 당뇨- 2008년 뇌경색증- 2008년 뇌의악성 신생물7) 의학적 소견 등가) 주치의 소견- 상지근력은 4/5로 측정되며,하지근력은 3~5/5로 측정됨. 우측에서 경증의 운동 실조가 관찰되며, 몸통 운동실조가 두드러짐- 2008. 4. 4. 본원에서 아교모세포종에 대한 종양 절제술 시행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 뇌경색 외에 뇌종양 등과 재해 또는 업무와 인과관계는 사실관계를 더욱 확인하여 질판위에서 심의함이 타당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과거 질환이 확인되고, 사고발생일 이전 연장근로 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없어 이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같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보이지 않음. 의학적 소견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전에 뇌졸중의 과거력과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에 의한 자연적인 악화로 사료되어 불인정된다"라 는 소견임.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외2 교수- 원고의 뇌경색의 직접적 원인은 알 수 없으며,당뇨, 과체중, 흡연 과거력 등 복합적 위험 요인들이 기인했을 것으로 추정됨.- 원고의 뇌경색 발병부위인 기저핵-방사관은 소동맥이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이런 소동맥들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폐색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됨.- 현장소장으로 근무한지 오래되어 발병 당시 업무에 이미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특별히 업무나 작업환경이 갑자기 변하거나 증가하였다고 보기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나 증거가 아직 없음.- 작업환경이나 업무량의 어느 정도의 과중부하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인지 기준이 모호하고 환자에게서 뇌경색 위험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산재보험 시행규칙 별표 1-1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한다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뇌경색의 위험요인으로 인한 뇌경색을 촉발시키는데 기여한 기여도는 약 50%로 추정됨.- 2008. 3. 6. 발생한 '좌측 측두엽 뇌경색'의 진단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음. '좌측 측두엽 뇌경색'은 '우측 측두엽 뇌경색'의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뇌경색은 뇌종양의 영상소견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008. 3. 당시와 2010. 11. 당시의 업무량이 동일하다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 뇌경색과 업무수행 중 과로·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존의 뇌경색의 악화 혹은 재발이 업무량이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나 연구결과는 아직 없으며 도리어 기존의 뇌경색 위험요인 관리의 불성실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외5 교수-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임.- 원고의 뇌경색 원인은 당뇨가 기본 원인 인자이며 정신적 스트레스(만성, 급성)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아직까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인과 관계는 밝혀져 있지 않음.- 스트레스는 개인간 격차가 크므로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움- 과로나 스트레스는 흔한 직접 인자는 아니나 유발 인자로 작용한다는 보고도 있음.- 2008. 3. 6. 좌측 측두엽 뇌경색 상은 우측 전측두정부 뇌종양으로 의심됨.- 2008. 3.경 뇌종양 발병과 2010. 11.경 뇌경색의 발병과는 관련성이 없을 것이라 추측됨.- 업무량의 150% 증가로 인한 과로가 기존의 뇌경색(2008.3.6)을 악화 또는 재발 시켰는지 : 근로와 뇌종양이 2차 뇌경색으로 발병 가능성은 없음- 원고는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는 개인간 격차가 크므로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움.- 사업주의 독촉,질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낮은 기온 등으로 뇌경색의 발병이 증가된다는 보고도 있지만,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인과관계는 밝혀져 있지 않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9~2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 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담당했던 업무가 유사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원고의 업무량은 2010. 2.부터 경감되기 시작하여 2010. 4.에 더욱 경감되었다. 또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원고는 오랜 기간 ○○○○ ○○공장에 근무해 오면서 그 근무형태 및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해발생일 무렵과 재해발생 전 일주일간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 11.경 5호 K/N 보수와 관련하여, 대보수에 준하는 보수작업계획에 따른 보수인력 조달과 보수준비작업 등으로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가 있었지만, 원고는 이미 30년간 유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10여년 동안 현장소장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 지연에 따른 사업주 독촉이나 질책이 있었다고 하나, 원고의 경력 및 노하우에 비추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서 흔히 있는 공기 단축 요구가 돌발적이거나 예측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당뇨병, 뇌경색(2008년 발병)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당뇨병 등 기저질환의 발병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 감정의 1인(○○대학교 ○○병원)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나 증거가 아직 없고,원고의 뇌경색 원인은 당뇨,과체중, 흡연 과거력 등 복합적 위험요인들이 기인했을 것이며, 현장소장으로 근무한지 오래되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특별히 업무나 작업환경이 갑자기 변하거나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기존의 뇌경색 위험요인 관리의 불성실에 있다는 소견을 명백히 밝혔다. 한편 다른 진료 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도 원고의 뇌경색 원인은 당뇨병이며 과로와 스트레스 및 기온 등의 작업환경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견해와 대체로 일치한다○ 진료기록 감정의 1인(○○대학교 ○○병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산재 보험 시행규칙 별표 1-1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촉발시키는데 기여한 기여도는 약 50%로 추정된다는 소견 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기여도 50%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에 인정되는 기여도로서 이것만으로는 업무와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는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