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200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850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3. 22. ○○○○교회 영상음향시설설치공사현장에서 작업도중에 높은 곳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양측 관자뼈 골절', '두개골 바닥의 골절', '요추 2, 3, 4번 골절', '다발성 타박상',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이명', '비골하부골 견열골절', '우 족관절 불안정성'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아래 2010. 12. 14.까지 요양을 하였다.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최종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좌측 손목관절운동장해 제12급 9호, 요추추체외골절 장해 제13급 12호, 좌측 귀 청력장해 제14급 1호)을 받았다.나. 원고는 '기질성 정신장애'라는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2011. 8. 29. 피고로부터 위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대신 '뇌진탕 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추가 상병요양급여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2011. 4. 16.부터 2012. 5. 31.까지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2. 7. 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로 후유증상 관리대상' 이라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정신과 영역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15호에 해당하는데, 재요양 이전의 각 장해와 조정을 한 결과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 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거나(제5급 8호),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제3급 3호) 정도'의 정신장해를 입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장해보상 청구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치의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소견을 무시한 장해등급결정으로서 실제 원고의 장해정도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장해소견서 및 각 사실조회결과)○ 여전히 재경험, 과각성, 충동조절문제, 우울감 등이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향후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추적관찰 및 면담, 약물치료 등이 요구된다.○ 충동조절, 의욕유지, 집중력 등이 꾸준히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일상생활 및 노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간헐적인 환시나 막연한 공포감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나 이러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자각적, 타각적으로 정신과적 이상행동이 보고된 적이 없고, 직업(조명감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는데 이는 인지기능의 결핍이나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이다.○ 이 사건 사고 후에 원고에게 나타난 환청, 환시증상은 과거 청소년기에 나타난 적이 있는 간헐적인 환각과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환청, 환시 등이 이 사건 사고 후에 발생한 증상이라면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원고의 상태는 기질성 정신장애로 진단함이 적절하다.2)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재해자면담 및 의무기록검토 결과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후유증상 관리대상으로 장해등급 제12급 15호 소견이다.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진탕 증후군은 외상 후 증후군의 범주에 포함되며, 증상은 심하고 다양한 반면에 이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소견이 드물고 진찰이나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이상소견이 거의 없는 특징을 지닌다.○ 기질성 정신장애는 기질적 뇌증후군에 속하며 심인성이 아닌 뇌 자체의 기질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본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후 외상성거미막밑 출혈 및 두개골 골절에 대한 영상검사에서의 객관적 소견이 있으며, 외상과 증상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뚜렷하므로 2011. 4. 25.자 추가상병소견서 작성 당시에 기질성 정신장애로 잠정적 진단을 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뇌에 대한 CT검사결과 외에 만성적인 뇌의 기질적 병변을 보여 줄 수 있는 뇌 MRI 혹은 뇌파검사 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현재 위 진단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원고의 뇌 실질 변화를 알 수 있는 뇌 MRI나 뇌파검사 등의 추가적인 검사결과가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 증, 을 제1 내지 4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2급 15호를 초과하는 신경정신장해가 존재하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치의 작성의 장해소견은 뇌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결과(CT)에 기초한 것으로서 뇌 MRI 혹은 뇌파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 즉 만성적인 뇌의 기질적 병변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는 상태에서의 소견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장해등급결정이 잘못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변론종결 당시 신체감정 등 원고의 장해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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