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변경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00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6. 11. 주식회사 ○○○○○에 노무종사자로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9. 28.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건을 하차하던 중 물건이 쓰러지며 중심을 잃어 약 1.5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 라 한다)를 당한 후 '좌측 종골 타박상, 좌측 족관절 타박상,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좌측 종골 타박상, 좌측 족관절 타박상은 이 사건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요양승인하였으나, '좌측 후방께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만성파열소견일 뿐 급성소견이 없다며 2011. 11. 11. '좌측 슬부염좌'로 변경하여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이 사건 재해 이후에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주요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서- 좌측 슬부, 후방 십자인대 파열- 상병으로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11. 9. 28. 수술적 치료 시행받은 환자임, MRI 소견만으로는 만성 파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 그러나 이전에 환자가 전혀 자각 증상이 없었으나 이번 수상 후 증상이 발생한 점과 관절경 소견상 관절염 변화 등의 퇴행성 소견이 보이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번 사건과 어느 정도 개연성을 있을 것으로 보임(2) 피고 자문의사 소견- MRI 및 관절경 사전 검토 결과 후십자인대파열은 있으나 만성파열 소견으로 보임(삼출, 골명 등의 소견 없음, 후십자인대 파열 후 회복소견)- MRI 및 진료기록부 확인결과 신청상병 소견 확인되나 급성 소견 의심되는 소견 발견되지 않아 '좌측 슬부 염좌'로 변경승인- 수상 후 좌측 슬관절 MRI와 관절경 소견상 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이 분명치 않으며, 이 사건 재해와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급성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좌측 슬관절부 염좌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첨부된 자료를 검토할 때 후방십자인대의 파열소견은 있으나, 이 사건 재해로 급성손상으로 파열된 소견(관절 내 종창, 골 및 연부조직 종창 등)은 전혀 없는 상태임- 사고 당일 촬영한 MRI 소견상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소견이 인지되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급성파열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보건대, 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일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있긴 하나 그 이외에 모든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급성 손상이 아니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는 점, ②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 또한 MRI 소견만으로는 만성 파열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로 급성손상으로 파열된 소견(관절 내 종창, 골 및 연부조직 종창 등)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3) 결국,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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