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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02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39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0. 12. 29. 용산구청 관내 청소위탁용역업체인 ㈜○○○○(이하 '○○○○')에 입사한 후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2. 4. 9. 7:00경 작업 중 쓰러져 뇌 간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2. 5. 18.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 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6. 28.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없고 지병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9. 20. 산업 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다른 청소원들의 휴무시 그 담당 구역을 대신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때 휴식을 취할 수도 없고 2012. 3.부터는 작업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과로 상태에 있었고, 기왕증인 알코올성 간 질환이나 고혈압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잘 관리 되고 있었으므로, 업무상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업무내용1) 원고는 20년 이상 서울시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에 입사하여 예비 인력으로서 다른 청소원들의 휴무 등으로 인한 결원 구간을 대신 청소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약정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의 경우 6:00부터 16:00까지, 금요일부터 일요일의 경우 6:00부터 15:00까지이고, 1일 3회 6:00부터 8:30까지, 9:30부터 12:00까지, 14:00부터 16:00까지 각 청소 업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2) 원고의 담당 구간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사거리에서 ○○아파트 앞 간선도로 800m 상당이나, 개별적 연차 휴가나 계약직 근로자들의 재계약시 발생하는 업무 공백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빈도가 찾아 3일에 1회씩 인접 구간을 포함한 1.5구간의 청소 업무를 맡았고, 위 해당 구간의 도로 노면 배수를 위하여 도로 끝 또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만들어진 도랑 측구 부분과 인도에 있는 쓰레기를 쓸어 봉투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3) ○○○○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데, 2012년 ○○○○ 쓰레기 발생량 기록에 의하면, 마포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생활쓰레기의 양은 1월 22.45톤, 2월 21.19톤, 3월 24.61톤, 4월 11.61톤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부터 연장근로 등 원고의 업무 내역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날은 휴무일이었음이 확인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에게는 2003. 2. 26.부터 2012. 3. 28.까지 사이에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과 2010. 6. 7. 이후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고, 2011년 일반건강검진결과 비만 관리, 간 및 신장 질환 등 의심소견이며, 매일 소주 한 병 정도의 찾은 음주력과 수십 년 이상의 흡연력,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6개월부터 고혈압 관련 약물의 복용을 중단한 내역이 각 확인된다.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뇌 CT 촬영 결과로 보아 우측 뇌간 뇌실질 출혈, 경도의 미만성 동맥경화증 등이 보이고 업무 내역상 만성적인 과로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다.3) 이 사건 감정의는, ① 뇌출혈이 외상성과 비외상성으로 나누어지는데, 비외상성 뇌출혈은 대부분 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과 뇌내출혈로 구분되고, 고혈압이 가장 흔한 주요 인자이며, 만성 간 질환, 당뇨, 고지혈증, 신장 기능 저하 등도 위험 인자로 작용한다,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에 비추어 신장 기능 저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아 고혈압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② 원고의 고혈압 과거력 이외에 만성 간 질환 치료 중 과도한 음주가 지속된 점, 적지 않은 흡연력 등이 위험인자로 거론될 수 있고, 통념적이고 관행적인 기준으로 만성피로의 개연성이 입증될 경우 뇌출혈과의 연관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3) 판단그렇다면, ① 원고에게는 이미 고혈압, 만성 간 질환 및 신장 기능 저하 등 기왕력이 있었고, 그에 관한 관리와 주의를 요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바 있음에도 고혈압 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지속적으로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한 내역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발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② 원고가 잦은 결원에 대한 예비 인력으로서 상당한 양의 청소 업무를 담당한 사정은 엿보이나, 원고가 수십 년 이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로서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원고의 근무 내용이나 강도가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통상적 업무시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의학적으로도 원고의 고혈압, 간 질환 기타 음주 등의 생활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인자로 보인다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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