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202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2007. 12. 21. 사업주인 소외1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다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 앞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형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2007. 12. 21.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요양종결 후인 2012. 7.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30. 원고의 요양종결일이 2008. 11. 26.인데 요양종결일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5, 1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까지도 골수염 재발 가능성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있고, 추후 3회에 걸처 피판 공여부 반흔에 대한 성형수술도 받아야하므로, 아직 요양종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설사 일부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95464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신체감정의가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한 것을 보고서야 치료 종결여부를 알 수 있었으므로, 요양종결일은 위 감정 회신이 위 법원에 도달한 2011. 6. 17.로 보아야 한다.3. 처분의 적법 여부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되어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대에 이르게 된 때 지급하므로, 장해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가 고정된 시점부터 진행된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니, 원고는 2008. 6. 9. 우측 경골 불유합 재건술 및 골반골 이식술 시행, 2008. 10. 20. 외부 고정기 제거술 시행 이후 보존적 치료 및 정기적 경과 관찰을 시행하였고, 그 이후 최종 혈액검사 및 엑스선 검사에 특이 소견이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볼 수 있는 시점은 2009. 4. 2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2009. 4. 29.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8.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원고는 2008. 11. 이후에도 2009. 1. 21.부터 2009. 11. 29.까지 17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치료가 원고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골수염 재발 가능성 점검을 위한 정기검사나 반흔교정술 비용 역시 원고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검사는 아니며, 골수염이 재발할 경우 새로이 재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앞서 본 바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따라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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