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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0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7410,2심-대법원,2013두10625,3심【주문】1. 피고가 2011. 1. 24.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1976. 8. 19.부터 1993. 2. 1.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0. 10. 5. 피고에게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24. 원고의 진폐증의 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4호 증의 각 기재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0. 7. 20. ○○○○병원에서 '폐의 진단적 영상에서 이상소견임'이란 진단을 받아 2010. 10. 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2010. 11. 22.부터 2010. 11. 26.까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사(흉부엑스선사진검사 등)를 받은 결과 '소원형 음영(p/s), 진폐 제1형(1/0), 합병증 폐암'이란 진단을 받은 사실, ③ 진료기록감정의사가 흉부엑스선사진을 판독한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작은 음영(p/p, 직경 1.5mm 이내), 폐암(ca)의심(우상엽, 원발성)'이란 진단아래 진폐증과 합병증이 원고에게 이환되어 있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진폐증 제1형(1/0), 합병증 폐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피고는, 피고의 진폐심사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의 검진결과를 심의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 심폐기능이 'Fl(경도의 장해)', 합병증 '폐암'으로 밝혀졌는바, 원고는 진폐요양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의 정밀검진과 그에 근거한 진단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서 그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신뢰할 수 있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감정의사가 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위 정밀검진결과와 피고의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를 비교·검토한 후 내린 진단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따라서 피고가 제시하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위 증거들을 배척하기 어렵다.결국 원고의 진폐증이 정상(0/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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