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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03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8. 6. 15.부터 1975. 8. 20.까지 인조견을 생산하는 ○○○○○ 주식회사(이하 '○○○○○') 후처리과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퇴직후 '눈의 통증, 상·하지의 통증, 이명, 상세불명의 난청,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위 증상이 ○○○○○ 근무로 인한 이황화탄소중독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 1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8. 정밀진단 검사결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2. 6. 4. 재차 위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6. 19. 위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별다른 질병없이 건강한 상태로 ○○○○○에 입사하였으나 퇴사 후부터 양쪽 상·하지의 통증 및 감각이상, 피로감, 기억력장애, 불면증, 주기적 우울감을 호소하였고 고혈압, 망막의 미세출혈, 난청 등을 진단받았는데, 이는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경계 질병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경력 및 진단결과 등○ ○○○○○은 인조견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1959년경 설립되어 1993년경 폐업하였는데, 인조견 합성과정에서 이황화탄소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에서 퇴직한 후 1995.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정밀진단결과 이황화탄소중독증 의증 판정에 따라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1. 1. 1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의뢰에 따라 ○○대학교병원에서 2011. 2. 26.부터 2011. 4. 13.까지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정밀검사결과 고혈압은 인정되나, 근전도·신경전도 검사소견은 '정상'이고, 신경·정신과 검사소견은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normal EEG, R/O Hypochondriasis'(정상적인 뇌파, 건강염려증 의심)이며, 안과 검사소견은 'unremarkable'(특별한 소견 없음) 등으로 이황화탄소중독증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이황화탄소중독증은 어떠한 질병인지 : 유기용제의 일종일 이황화탄소의 고농도에 노출되어 중독되는 것으로 주로 심혈관계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레이온 산업이 대표적으로 이황화탄소중독증이 발생한 산업임.○ 이황화탄소의 급성 및 만성중독으로 발병할 수 있는 이차질환의 종류 : 1) 심혈관계질환, 2) 망막 혈관 질환, 3) 색각, 4)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 질환, 5) 정신질환, 6) 생식기능 이상○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이차질환들은 발병 후 진행경과가 느려 초기진단이 어렵고, 이황화탄소에 만성중독된 후에는 노출 중단 이후에도 발병 또는 악화될 수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 노출 중단후 질병이 새로 발생 혹은 악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경독성물질의 노출로인해 발생된 말초신경병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이 노출 중단 후에도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 이황화탄소의 경우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원고에게서 진단되는 질병 및 발병시기1) 고혈압 : 1995년~2000년 발병2) 양쪽 상하지의 통증 및 감각이상 : 질병명이 아닌 증상에 대한 기술3) 난청 : 청성뇌간 반응검사상 양측 정상 소견으로 난청으로 진단하기에는 청력감소가 심하지 않음.4) 불면증 : 발병시기 알 수 없음.5) 우울증 - 신경정신과 소견상 major depressive disorder(주요우울증)로 명시되어 있어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2000년경부터 발병되었을 가능성 있음.6) 무기력증 - 진단명이라볼 수 없으며 증상에 대한 기술임.○ 원고에게 진단되는 질병 중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해 발병될 수 있는 질병 : 고혈압과 이황화탄소와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있는데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와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과가 모두 있으며, 이 중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가 많은 편이고 국내에서도 이황화탄소의 건강영향으로 고혈압을 포함시키고 있어 이황화탄소노출이 고혈압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것이 적절할 것임. 이황화탄소 노출은 정신 및 신경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우울증상을 포함한 정신증상과의 관련성이 많은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음. 불면증은 우울증의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불면증과 우울증은 둘다 이황화탄소 노출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 원고가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이환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 : 원고의 증상 중 청력감소와 상하지 통증, 감각 이상은 이황화탄소와 관련된 질병으로 진단되었다고 보기어려우나 고혈압과 우울증은 이황화탄소 노출과 관련성이 보고되는 질병임.다만, 고혈압과 우울증은 이황화탄소 노출이 없는 일반 인구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황화탄소 노출에 특이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황화탄소 노출과 관련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망막 미세출혈에 대해 의무기록에 기재되어 있는바, 망막질환은 이황화탄소 노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질병으로 잘 알려져 있어 이황화탄소중독증에서볼 수 있는 소견이나 이 역시 일반인구에서도 원고와 같은 심한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이황화탄소 노출과 관련된 고혈압, 망막출혈, 불면증을 동반한 우울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황화탄소 노출 중단 이후 25년 후 질병 발생에 대한 의견 : 이황화탄소 노출 중단 이후 25년이상 추적조사하여 더이상 영향이 없다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음.따라서 일부 신경독성물질 노출 중단이후 증상 지속 또는 악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노출 후 25년에 증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원고의 '고혈압', '망막 병변'에 대한 의견 : 일반 인구에서 고혈압의 유병률이 매우 높으며 생활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사실임. 망막 병변으로는 2011년 검진결과상에는 안저검사결과가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2000. 10. 16., 2001. 3. 26.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상 'retinal hemorrhage(망막출혈)'로 기록되어 있음.○ 통상 MMPI, Rorschach 검사만으로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진단 또는 확진이 이루이지기도 하는지 : 심리검사만으로 확진하지 않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통해 확진함.○ 우울증과 이황화탄소 노출의 관련성 : 노출 중단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우울증이 이황화탄소 노출과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우울증의 일반적 유병률이 높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나) 심사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황화탄소에 의한 발생 가능 질환으로 심혈관계 질환, 말초 신경계 및 중추 신경계 질환, 정신 질환, 망막 혈관 질환, 색각, 생식기능 이상 등 여러가지 질병들이 있으며, 이황화탄소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이전 노출의 영향으로 수년간 여러가지 건강 장해들이 나타날 수 있으나 노출 중단후 25년이상 지난 ○○○○○ 퇴직자에게 새롭게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과거의 이황화탄소 노출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움.○ 실제 이황화탄소의 건강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노출 당시 발생한 질환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은 40대 7.8%, 50대 24.8%, 60대 45.1%로 그 유병률이 높고 연령 및 생활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25년이상 이전에 노출된 이황화탄소와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움.○ 우울증은 단순히 MMPI 등 정신심리검사에서 나타난 소견으로 건강염려증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설령 우울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울증 역시 성인에서 흔한 정신과적 증상으로 평생 유병률은 약15%이며 특히 여자에서는 25%로 높음. 우울증은 특히 제반 생활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25년이상 이전의 이황화탄소 노출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법령상에 나타난 '정신장해'와 '고혈압증'의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출 중단 이후 질병의 발현까지의 기간이 상당하고 다른 이황화탄소 중독의 소견은 발견되지 않으며 연령에 따라 유병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고혈압과 우울증의 소견만 보이는 바, 이황화탄소중독증 판정위원회에서는 종합소견상 ,부적합으로 판정함.○ 이황화탄소 노출과 관련한 연구의 대부분은 노출시 혹은 노출 중단 후 5~10년 이내의 연구들이고, 노출 중단 후 25년 이상이 지난 후까지 영향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더욱이 25년이상 노출이 중단된후 이황화탄소 가스로 인해 새로이 관련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감정의 의견도 '다만 고혈압과 우울증은 이황화탄소 노출이 없는 일반 인구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황화탄소 노출에 특이적인 질환이라고할 수 없으나'라는 단서를 달고 있음.감정의가 망막 출혈에 관련한 안과 소견을 언급한 것은 본원 안과의 검사결과가 '특이소견 없음(unremarkable)'이 있으므로 잘못 언급된 것임.○ 이황화탄소 노출과 고혈압증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때 이황화탄소 노출군에서 차이가 없다는 결과들이 상당수 있어 이황화탄소와 고혈압의 연관성 자체가 확실하지 않음. 이러한 이유로 고혈압은 이황화탄소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서 제3항으로 분류되있으며, 제1,2항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고혈압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연령 및 생활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과거 직업병 인정기준이 제정되던때보다 이황화탄소에 의한 영항으로 평가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음.[인정근거] 갑 3~6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또는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에서 7년 가량 근무하면서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중 고혈압, 불면증을 동반한 우울증 등의 증상은 이황화탄소에 중독되는 경우 발병할 수 있는 증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이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 후처리과에서 약7년간 근무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뿐, 구체적으로 담당한 업무나, 업무형태 등에 대한 주장, 입증이 전혀없어 이황화탄소에 어느정도 노출되었는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상병과 증상을 검토해 볼때 원고에게서 이황화탄소중독증의 특징적 증상인 미세혈관류 등 망막 병변, 다발성 뇌경색증, 모세관간 사구체경화증 등의 증상을 찾아볼 수 없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1년 검진결과상 안저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2000. 10. 16. ○○대병원 의무기록상 'retinal hemorrhage(망막출혈)' 기록이 있어 이황화탄소 노출과 관련된 질환으로 감정하였다는 소견인데, 적어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2011년의 정밀진단에서는 안지검사결과가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위 검사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입증이 없는 만큼, 원고에게서 이황화탄소중독증의 증상으로서 '망막 병변'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원고에게서 '고혈압'의 진단이 확인되나, 고혈압은 의학적으로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본태성 고혈압이 전체의 약90~95%에 달하는 점과 일반 인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발병율 및 원고의 이황화탄소 노출 중단이후의 기간, 연령, 비만 (신장 156.8cm, 체중 73kg)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우울증'은 간이검사 결과에 불과할뿐 의학적으로 확진된 바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 상병이 진단된다고 하더라도 위 상병 또한 원고의 가정사나 개인적 취약성등 사적 요인에 의한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과거 이황화탄소 노출에 따른 발병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우울증'이 이황화탄소 노출과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황화탄소 노출 관련 연구중 대부분이 노출시 혹은 노출 중단후 5~10년이내의 연구들이고, 노출 중단 후 25년 이상이 지난 후까지 영향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더욱이 25년 이상 노출이 중단된 후 이황화탄소 가스로 인해 새로이 관련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취지의 심사의의 소견은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도 "노출로부터 25년 후에 증상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의 가능성을 제시한 데 불과하므로 심사의 소견에 배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의 원인을 과거 노출된 이황화탄소 만성중독에 기인한 것으로볼 수는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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