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03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64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6. 1.경 주식회사 ○○○○○○○○(○○○○공사에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회사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2012. 2. 28. 14:30경 ○○○ 스포츠월드 화장실에서 심한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여 119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진료를 받은 결과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2012. 4.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5. 31. '뇌 컴퓨터단층촬영(CT)결과 전교통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거미막하 출혈 소견이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초과근무가 없었고, 업무내용이 일반적인 기획관리업무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 ,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 관련 대규모 전시회를 기획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다른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였으며, 원고를 도울 부하근로자가 적어서 사실상 홀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했던 까닭에 휴가도 가지 못한채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또한 원고는 ○○○ 전시회의 흥행실패와 ○○○○○○○○의 파업으로 인한 중국연주회계약과 관련한 문제발생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렸다.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건강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업무 등○ 2011. 6. 1. 소외 회사의 미래전략실에 소속된 문화기획팀장으로 입사하였고, 순수 및 대중문화, 공연, 전시 등 문화와 관련된 사업기획 및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근무형태 :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이고, 주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제이며, 근로계약기간은 2011. 6. 표부터 2012. 5. 31.까지(1년)(계약기간 동안 매출이익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1년간 자동연장)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수행한 주요 업무▶ "Hello, ○○○ 2012-러시아 야쿠트○○○ 발굴大탐험전"(2011. 6. 20.경 사업안을 소개받은 후 기획하였고, 2011. 12. 15. 개막하기로 기획된 전시회로 총 소요비용 30억 원, 소외 회사의 투자금액 10억 원 규모임)▶2011. 7. 4.부터 2012. 12.경 ○○○○○○학교 전시기획팀장 회의 진행▶2011. 7.부터 2011. 9. ○○○○○○○○○○○ 기획▶2011. 7. 14.부터 2011. 7. 15.까지 소외 회사 워크숍의 사회자 섭외 및 진행▶2011.8.부터 2011. 10.까지 평창올림픽 클래식 축하공연 관련 청와대, 문화관광부, ○○○○○○학교, ○○○○공사, 소외 회사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 준비 및 진행, ○○○ 88체육관 종목별 홍보모델 기획▶2011. 9. 20. 대한토목학회 창립 60주년 기념학회 행사구성안 작성▶2011. 9. 2012년 문화기획팀 사업기획안 작성▶2011. 11. 18. 국회 과학자의 날 행사 발표(방재산업관련)▶2011. 11. 20.부터 2011. 11. 21.까지 ○○○○○ 방송국 개국기념음악회 준비를 위한 현장답사▶2011. 12. 6.부터 2011. 12. 7.까지 ○○○○○ 방송국 개국기념음악회 기획 및 진행▶2011. 12. 21. 한중수교 ○○○○○○○ 중국음악회와 관련한 기획▶2012. 1. 6. 2012년 문화기획팀 사업기획안 작성 및 제출▶2012. 1. 8. ○○○○○ 유치원 업무제휴 회의(이후 4회 더 개최함)▶2012. 1. 12. 대한민국 ○○○ 연대 사업안 회의▶2012. 1. 20.부터 2012. 1. 22.까지 ○○ 상하이 출장(2012년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 중국공연 관련)▶2012. 2. 6. ○○○○○ 재단 ○○ 콘서트 개최 관련 회의▶2012. 1. 2012년 한류드라마 ○○○○○○ 콘서트 기획, ○○○○○○ 아카데미 설립 기획2) 원고의 기존건강상태 등○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45세, 남자, 키 172cm, 몸무게 66kg.○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2012. 2. 17. 상세불명의 고혈압, 2012. 2. 23.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각 보험급여를 받았음.○ 흡연습관: 1갑/1일, 10년○ 음주습관: 2회/1주(1회 5잔)○ 가족력: 어머니 뇌경색 3급(우측 마비)3)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산업의학과)○ 문화사업(연주회, 전시회)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업무로 근무시간, 업무량, 업무 강도를 볼 때 과중한 업무로 볼 정황이 없다(일부 ○○○ 전시회 준비로 부담이 있었을 수 있으나 1년 동안 준비해온 일로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두부 컴퓨터단층촬영(CT)결과 전교통 동맥류가 확인되는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적 뇌출혈로 판단된다.○ 업무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뇌 거미막밑 출혈'(지주막하 출혈)은 외상성과 자발성으로 분류하는데, 자발성인 경우에는 뇌동맥류 파열, 동정맥 기형 등 뇌혈관의 이상에 의해 뇌혈관이 파열하여 지주막하에 출혈이 고이는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은 전교통 동맥의 꽈리처럼 부풀어 난 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존재한 상태에서 기타 촉발요인(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 급격한 기후변화, 배변, 입욕, 과음, 과식 등)에 의하여 발생한 출혈이 주된 원인이나, 기타 촉발요인이 없을 수도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평균발병연령대와 같은 연령대이다.○ 원고에게 존재하는 기저질환으로는 고혈압을 들 수 있고, 다만 응급의무기록에 있는 고혈압이라는 기재와 관련하여 입원 당시 혈압이 높았다고 하여 평소 고혈압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상병은 기존에 존재하던 비파열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주막하 출혈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혼하며, 사회적인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및 식이 등이 있다고 보고되고, 업무상 과로가 뇌출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논란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이에 관한 자세한 문헌보고는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진료기록감정시점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8호 증, 을 제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가) 원고의 재직기간, 담당업무의 특성, 특별한 업무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미 업무에 적응이 된 상태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동안 통상적인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특별히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줄 정도의 연장근로가 있었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나) 원고는 동맥류라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기존의 동맥류가 파열되어 발병하였다.다)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도 1일 1갑 정도로 상당히 많은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다.3) 그밖에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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